건설업면허 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의 목욕탕 및 여관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중OO세무서장이 1994.6.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상호: OO산업)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및 OOO에 목욕탕(지하 1층 및 지상 5층, 연면적 998.26㎡)과 동소 OOO에 여관(지하 1층 및 지상 5층, 연면적 781.65㎡, 이상 두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공업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입세액 4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 작성일 |
품 목 |
공급가액 |
세? 액 |
공 급 자 |
공급받는 자 |
| 90.2.20 |
건축용역 |
150,000,000 |
15,000,00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OO동 OOOO (주)OO공업공사 대표이사 OOO |
|
| 90.4.20 |
〃 |
100,000,000 |
10,000,000 |
청구인 |
|
| 90.5.2 |
〃 |
100,000,000 |
10,000,000 |
|
|
| 90.6.2 |
〃 |
100,000,000 |
10,000,000 |
|
|
| 계 |
|
450,000,000 |
45,000,000 |
|
|
| 구 분 |
목 욕 탕 건 물 |
여 관 건 물 |
| 공사명 |
OO동 목욕탕 신축공사 |
OO동 여관 신축공사 |
| 공사위치 |
OO 중구 OOO O가 OOO, OOO |
OO 중구 OO동 OO OOO |
| 공사금액 |
407,000,000원(공급가액 3억7천만원, 부가가치세 3천7백만원) |
275,000,000원(공급가액 2억5천만원, 부가가치세 2천7백만원) |
| 공사기간 |
1989.9.25~1990.8.31 |
1989.9.25~1990.8.31 |
| 계약일 |
1989.9.10 |
1989.9.10 |
| 발주자 |
청구인(OOO) |
청구인(OOO) |
| 수급자 |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공업공사) |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공업공사) |
5)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은 모두 1990.8.23임이 OO광역시 중구청장의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공업공사)으로 되어 있으며,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입금표 4매(공급받는 자 보관용)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입 금 표 (단위 : 원)
| 작 성 일 |
내 용 |
금 액 |
세 액 |
합 계 |
공 급 자 |
| 1989.9.21 |
공사착수금 |
9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청구외법인 |
| 1989.12.10 |
공사기성금 |
50,000,000 |
5,000,000 |
55,000,000 |
〃 |
| 1990.2.27 |
〃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 |
| 1990.4.7 |
〃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 |
| 계 |
|
340,000,000 |
35,000,000 |
375,000,000 |
|
① 위 입금표상의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상이한 것은, 입금표상의 일자는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는 그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 확인되고, ② 위 입금표상의 합계액(340,000,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450,000,000원)의 차이는, 1990.2.20 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기 입금시킨 금액에 현금 10,000,000원을 가산해서 지급한 것과 1990.6.2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원)를 대급지급과 동시에 교부받은 관계로 별도의 입금표가 필요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7) 또한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46930-122, 1995.1.10)에 의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이 제출(법인 22631-57, 1995.1.12 당심 접수 1995.1.16 제177호)한 청구외법인의 1989년도 및 1990년도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토목 건축의 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으며, 건설업 부분의 과세표준이 감액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은 1989년도 및 1990년도에 건설업 면허대여만 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도 실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기분 |
신 고 과 표 (원) |
경 정 과 표 (원) |
| 1989/1예정 |
753,945,600 |
경정 없음 |
| 1확정 |
2,158,218,126 |
〃 |
| 2예정 |
2,295,739,728 |
〃 |
| 2확정 |
1,024,707,960 |
〃 |
| 1989? 계 |
6,232,611,414 |
|
| 1990/1예정 |
2,213,767,023 |
2,667,792,477 |
| 1확정 |
3,765,902,015 |
3,928,174,075 |
| 2예정 |
3,437,600,951 |
3,940,905,951 |
| 2확정 |
3,061,225,476 |
경정 없음 |
| 1990? 계 |
12,478,495,465 |
(13,598,097,979) |
8)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세금계산서 금액 450,000,000원(공급가액)과의 차액 170,0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주)OO공업공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 당시에는 석물공사까지 포함하여 62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합의하에 석물공사부분은 청구인이 OO광역시 동구 OO O동 OOOOOOO(OOOOOO OOOOO) OO석재주식회사 OOO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한데 기인한 것임이 ①청구인이 청구외 OO석재주식회사와 1990.1.1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 OO산업 목욕탕 석공사, 공사기간 1990.1.10~1990.7.10, 공급가액 173,000,000원, 부가가치세 17,300,000원)와 청구외 OO석재주식회사가 발행한 입금표(4매, 1990.1.10의 19,999,980원, 1990.4.30의 55,000,000원, 1990.7.30의 70,400,000원, 1990.11.2의 44,979,000원) 및 OO석재주식회사의 확인서(1991년 1월)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그 대금지급은 1989년 및 1990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그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금융자료면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 이외의 자가 본 건 공사를 행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조치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건축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실지로 공사를 하게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45,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매입세액 공제에 의한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