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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1032 (2017. 4.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관련 법령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6.16.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고지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재산세)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6.11.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6개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나대지이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첨>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고지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2014.2.19. 공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았고, OOO이 OOO에게 건축허가 연장불가 및 건축허가 취소를 한 날(2015.6.29.)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관계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2016년 귀속 재산세 내역을 보면, 지목은 대지, 총면적 2,452㎡, 재산세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인지 또는 별도합산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쟁점토지에 대한 일자별 건축허가 및 취소현황"을 첨부하여 OOO에게 조회하였고, OOO이 2016.1.21.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차고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③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관계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