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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207 (2009. 1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 토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26. OOO OOO OOO OOO OOO 답 3,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4.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고액의 근로소득자이어서 청구인을 영농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7.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62,56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장(OOOOOO OOOOO)은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월 8일의 주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쟁점토지 소재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농자재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입증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며 근무한 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9,311㎡로서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 기계의 보유 및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월 8일의 주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쟁점토지 소재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5.29. OOO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2003.9.26.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에서 1980.12.1.부터 2006.6.30.까지 약 27여년을 근무하였고 2004.3.1.부터 2006.6.30.까지 OO송신소에서 차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송신소 전근 이전에는 OOO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OO 송신소 근무지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근(09:00∼18:00), 야근(18:00∼24:00), 조근(00:00∼09:00), 비번의 순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라) 청구인의 주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 소유농지 및 근무지간의 이동거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마)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2.6.17. 최초작성), 조합원증명서(가입일 2002.8.9.), 농자재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농지위원(이장) 전OO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면서 2003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농지법」제2조 규정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주)OOOO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9,311㎡로서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 및 기계의 보유 및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2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