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현금 및 예금계정으로 기장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추가로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등(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갑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도 기장오류로 인하여 손금산입누락된 쟁점단체퇴직보험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
【주문】
OO세무서장이 2000.1.13 청구법인에게 한 1995~1996사업연도 법인세 2,223,116,900원 및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4,836,690원, 1996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 352,063,190원, 1995~1999년도 특별소비세 357,615,350원, 교육세 107,28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761,290원의 부과처분(처분내역 별첨)은 1. 청구법인이 1995~1996사업연도 중 임직원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 2,387,978,923원(1995사업연도 364,462,821원, 1996사업연도 2,023,516,102원)과, 특정현금계정 및 예금계정으로 기장되어 세무조정시 신고누락되어 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 1,007,876,971원(1995사업연도 398,615,827원, 1996사업연도 609,261,144원)을 손금용인하는 것으로 하여 1995~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1996.12.19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35,212,8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콘테이너와 모피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5~199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① 청구법인이 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보험회사에 예치중인 단체퇴직보험 2,387,978,923원(1995사업연도 364,462,821원, 1996사업연도 2,023,516,102원, 이하 “쟁점단체퇴직보험①”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미 퇴직한 임직원의 명의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 199,878,527원(1995사업연도 148,146,061원, 1996사업연도 51,732,466원, 이하 “쟁점단체퇴직보험②”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특정현금 및 예금계정으로 기장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산입누락된 단체퇴직보험 1,007,876,971원(1995사업연도 398,615,827원, 1996사업연도 609,261,144원, 이하 “쟁점단체퇴직보험③”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1995~1996사업연도 법인세 2,223,116,909원(1995사업연도 539,982,631원, 1996사업연도 1,683,134,278원),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4,836,691원을 추징하고, ②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OO에게 의류를 290,050,42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하여, 19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37,706,555원(매출세액 29,005,043원, 세금계산서미교부OO세 5,801,008원, 신고납부불성실OO세 2,900,504원)을 추징하고, ③ 청구법인이 발주한 OO공단소각장 건설공사 기간 중 1996.12.19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352,128,02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19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314,356,642원(매입세액 243,012,802원,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OO세 47,042,560원, 신고납부불성실OO세 24,301,280원)을 추징하고, ④ 청구법인이 1995~1999년 기간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피제품(이하 “쟁점과세물품”이라 한다)을 실물 환입없이 서류상으로만 환입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다 하여, 1995~1999년도 귀속 특별소비세 357,615,350원, 교육세 107,284,400원, 농어촌특별세 35,761,290원을 추징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0.1.13 청구법인에게 1995~1996사업연도 법인세 2,223,116,900원,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4,836,690원, 1996년 1기~2기 부가가치세 352,063,190원, 1995~1999년도 귀속 특별소비세 357,615,350원, 교육세 107,284,400원, 농어촌특별세 35,76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단체퇴직보험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퇴직한 임직원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정산하는 시점에서 사실상 해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중인 임직원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퇴직자에게 사내자금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단체퇴직보험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손익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도 영향이 없음에도 해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합리적인 손금산입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재직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범위내의 보험료인 경우에는 당연히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중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후 퇴직하였다 하여 동 보험료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고, 쟁점단체퇴직보험②에 대하여, 회계실무자의 업무착오로 퇴직한 임직원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단체퇴직보험은 임직원 개인별로 보험금을 사용하도록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연도말 단체퇴직보험이 예치되어 있으면 임직원 퇴직금의 사외적립으로 조세법상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체퇴직보험은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간 단체계약으로, 지급된 보험료가 정상가입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며, 쟁점단체퇴직보험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체퇴직보험예치금계정 금액만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특정현금과 예금계정으로 잘못 기장하고 동 금액을 회사의 착오로 신고시 손금산입누락하였는 바, 단체퇴직보험이 특정현금과 예금계정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도 법인세법상 단체퇴직보험에 해당되고 한도액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결산조정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이후 처분청에서도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OO에게 쟁점금액만큼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매출세액과 신고납부불성실OO세는 추징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며,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는 점으로 볼 때, 그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받는 자는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모순과 가공원가계산의 소지를 제공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OO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완성도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공사기성고에 따라 1995.12.19~1998.2.9 기간 중 교부받은 도급금액 38,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4매의 일부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발전설비의 통관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기 반출한 쟁점과세물품을 가격조정목적으로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것은 물류비 증가, 인력의 비효율성, 교통의 혼잡 등을 초래하므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류상 환입ㆍ재출고한 것이며, 이와 같은 서류상 환입품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1995.2.13부터 5년 동안 57회나 “위 환입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환입사실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처분을 믿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과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ㆍ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단체퇴직보험①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1년 단위로 재교부하는 것은 매년 보험정산시 사실상 해약하고 재계약하는 것으로서, 퇴직한 임직원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것으로 보아 해약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보험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또한 당해연도 중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이므로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단체퇴직보험②에 대하여, 이미 퇴직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는 임직원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없으므로, 퇴직자 명의로 가입하여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단체퇴직보험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에도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을 요구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적극인 세무조정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정청구시에는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쟁점금액 거래는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상 증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한 데 대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OO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공단소각장 건설에 사용할 발전시설을 수입하여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납품하고, OO종합건설(주)는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하기로 한 발전설비를 수입통관일(1997.3.4)이전인 1996.12.19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ㆍ판매장으로 환입한 물품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 환입없이 서류상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서류상 과세물품의 환입은 특별소비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제로 환입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환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대법82누531, 1983.4.26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임직원이 당해연도에 퇴직한 경우 보험금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사업연도말에 동 퇴직금에 상당하는 보험예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퇴직한 임직원의 명의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③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예치하였으나, 특정현금 및 예금계정으로 기장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추가로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의류를 판매한 경우 시가와 판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OO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4)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쟁점과세물품을 실물 환입없이 서류상으로 환입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OO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는「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 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5~1996사업연도 중 청구외 OO생명보험(주) 등 11개 보험회사와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들에게 1995~1996사업연도중 쟁점단체퇴직보험①,②,③ 3,595,734,421원(1995사업연도 911,224,709원, 1996사업연도 2,684,509,712원)을 포함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1995~1996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현황 (단위 : 원)
| 사업연도 |
1995사업연도 |
1996사업연도 |
| 기초잔액 |
8,601,529,351 |
11,883,626,060 |
| 당기증가 |
9,358,769,728 |
4,291,007,254 |
| 당기감소 |
6,076,673,019 |
1,678,535,052 |
| 기말잔액 |
11,883,626,060 |
14,496,098,262 |
| 구???? 분 |
1995사업연도 |
1996사업연도 |
| 급여기준?? 한도액??????? ① |
3,761,617 |
4,087,902 |
| 충당금 누적한도액??????? ② |
11,247,958 |
10,925,338 |
| ㆍ충당금?? 기초잔액 (A) |
6,127,678 |
6,699,123 |
| ㆍ기중 퇴직금지급액 (B) |
2,428,554 |
5,503,986 |
|
|
(2,064,092) |
(3,480,470) |
| ㆍ충당금?? 기말잔액 (C) |
3,699,123 |
1,195,137 |
| (A - B) |
(4,063,586) |
(3,218,653) |
| 당년도 충당금 누적한도액 ③ |
7,548,834 |
9,730,200 |
| (② - C) |
(7,184,372) |
(7,706,685) |
| 당년도 충당금 설정한도액 |
3,761,617 |
4,087,902 |
| (①, ③중 작은 금액) |
|
|
| 사업년도 |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
| 1995 1996 |
539,982,630 1,683,134,270 |
24,836,690 - |
| 계 |
2,223,116,900 |
24,836,690 |
2. 부가가치세 (원)
|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
비? 고 |
| 1996.1기 1996.2기 |
37,706,550 314,356,640 |
|
| 계 |
352,063,190 |
|
3.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원)
| 과세기간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
83,575,500 85,298,360 49,942,870 56,898,030 81,900,590 |
25,072,610 25,589,460 14,982,820 17,069,370 24,570,140 |
8,357,490 8,529,790 4,994,240 5,689,750 8,190,020 |
| 합계 |
357,615,350 |
107,284,400 |
35,761,290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