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고액의 시행사업 포기대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은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서363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부관계였던 청구인들은 2020.2.5. 이혼한 후 2021.3.31. 각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아래 <표1>의 부동산(청구인들의 부동산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이하 “취득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 천원)
| 양도자 |
양도 물건 |
양도가액 |
||
| 당초 신고 |
조사 경정 |
증액 |
||
| A |
대구광역시 OOO 대 195㎡ |
OOO |
OOO |
OOO |
| 〃 10-3 대 168.6㎡ 및 주택 |
OOO |
OOO |
||
| 소계 |
OOO |
OOO |
||
| B |
〃 11-1 대 306.4㎡, 단층 주택 및 3층 근린생활시설 |
OOO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OOO (쟁점금액) |
|
나. 북대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6.~2022.12.21. 기간 동안 4차례의 조사중지 통지, 조세범칙전환 통지 등을 거쳐 청구인들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의 세무조사 내용이 반영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들에게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였다. (1) 주식회사 B(청구인 A이 대표이사인 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20년 5월 취득법인과 “부동산 매입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취득법인에게 “OOO”의 토지매입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은 취득법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청구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금액의 외관은 용역대가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가인바, 청구인들은 쟁점금액만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다. 안동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3.2.7.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3.2.21.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서 조사기간의 연장ㆍ조사대상의 선정ㆍ세무조사의 관할이 위법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ㆍ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총 11회 이상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중지통지서를 남발하여 세무조사를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 <표1> 조사청의 통지 내역
| 연번 |
제목 |
시행일 |
| 1 |
세무조사 사전통지 |
2022.8.21. |
| 2 |
세무조사 관련자료 제출요청 |
2022.10.12. |
| 3 |
세무조사 중지 통지 |
2022.10.12. |
| 4 |
세무조사 중지 통지 |
2022.10.19. |
| 5 |
조세범칙조사 통지 |
2022.10.19. |
| 6 |
출석요구서 |
2022.11.4. |
| 7 |
세무조사 중지 통지 |
2022.11.15. |
| 8 |
세무조사 중지 통지 |
2022.12.6. |
| 9 |
세무조사 결과 통지 |
2022.12.21. |
| 10 |
조세범칙처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요청 사실 통지서 |
2022.12.22. |
| 11 |
통고서 |
2023.1.2. |
| 연번 |
명목 |
금액 |
비고 |
| 1 |
건물보증금 |
OOO |
조정조항 라.항 |
| 2 |
위자료 |
OOO |
조정조항 청구의 표시 |
| 3 |
재산분할금 |
OOO |
조정조항 청구의 표시 |
| 4 |
시행과 수입 |
OOO |
추가금 |
| 5 |
채권 |
OOO |
조정조항 마.항 |
| 합계 |
OOO |
|
|
| 구분 (쟁점금액 성격) |
세 목 |
A |
B |
쟁점법인 |
합 계 |
| 신고 (쟁점법인의 수익) |
양도소득세 |
OOO |
OOO |
|
OOO |
| 부가가치세 |
|
|
OOO |
OOO |
|
| 계 |
OOO |
OOO |
OOO |
OOO |
|
| 조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 |
OOO |
OOO |
|
OOO |
| 부가가치세 |
|
|
OOO |
|
|
| 계 |
OOO |
OOO |
OOO |
OOO |
|
| 차 액 |
OOO |
OOO |
△OOO |
OOO |
|
| 처분내용 |
통지 일자 |
당초 조사기간 |
중지 기간 |
변경된 조사기간 |
| 세무조사 사전통지 |
2022.9.1. |
2022.9.26.∼ 2022.10.15.(20일) |
- |
- |
| 세무조사 중지통지 (1차) |
2022.10.13. |
2022.9.26.∼ 2022.10.15.(20일) |
2022.10.12.∼ 2022.10.17.(6일) |
2022.9.26.∼ 2022.10.21.(20일) |
| 세무조사 중지통지 (2차) |
2022.10.20. |
2022.9.26.∼ 2022.10.21.(20일) |
2022.10.19.∼ 2022.11.7.(20일) |
2022.9.26.∼ 2022.11.10.(20일) |
| 조세범칙 조사통지 (조사전환) |
2022.11.1. |
2022.9.26.∼ 2022.11.10.(20일) |
- |
2022.9.26.∼ 2022.11.29.(39일) |
| 세무조사 중지통지 (3차) |
2022.11.16. |
2022.9.26.∼ 2022.11.29.(39일) |
2022.11.15.∼ 2022.11.30.(16일) |
2022.9.26.∼ 2022.12.15.(39일) |
| 세무조사 중지통지 (4차) |
2022.12.7. |
2022.9.26.∼ 2022.12.15.(39일) |
2022.12.06.∼ 2022.12.13.(8일) |
2022.9.26.∼ 2022.12.23.(39일) |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11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 통지 등의 통지서를 남발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청구주장에 기재된 <표1>의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 공무원이 세무조사 이전부터 청구인들의 탈세를 확정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며, 아래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쟁점②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2.1.26.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OOO에서 부동산업(부동산 시행 및 매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A은 2015년에 쟁점법인의 지분 77.57%를 취득한 후 2015.3.10. 공동대표를 거쳐 2016.10.17. 쟁점법인의 단독 대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취득법인은 2021.3.30.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3.30. 및 2021.4.9.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의 수취 당시(2021.3.30., 2021년 제1기)에는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2021.4.25.)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22.11.30.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후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2022.11.30. 쟁점금액 상당분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한편, 같은 날짜에 쟁점금액 상당분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직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은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날짜 |
| 정기신고 |
2021년 제1기 예정 |
OOO |
OOO |
OOO |
2021.4.25. |
| 수정신고 |
2021년 제1기 예정 |
OOO |
OOO |
OOO |
2022.11.30. |
| 정기신고 |
2021년 제1기 확정 |
OOO |
OOO |
OOO |
2021.7.23. |
| 정기신고 |
2021년 제2기 |
OOO |
OOO |
OOO |
2022.1.24. |
| 사업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유형 |
| 2019 |
OOO |
OOO |
OOO |
OOO |
정기신고 |
| 2020 |
OOO |
△OOO |
결손 |
OOO |
정기신고 |
| 2021 |
OOO |
OOO |
OOO |
OOO |
기한후신고 (2022.11.30.) |
4) 취득법인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취득법인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황 (단위 : ㎡)
| 위치 |
총 면적 |
매입대상 |
대상필지 |
대상인원 |
| 대구광역시 OOO 일원 |
5,676.5 |
5,336.7 |
29 |
23 |
| ① A은 해당 지역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배우자였던 B의 지분을 합하면 주택건설 예정부지의 18.5%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임 ② 그러므로 주택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부분에서 A의 영향력과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사업초기부터 그의 토지에 대한 흥정이 오고간 것으로 보임(비교적 장기간 토지를 소유하면서 지치기도 했던 B은 심문조서 작성 시 ‘낮은 금액으로라도 빨리 팔리기만 하면 좋았었다’는 입장을 진술하기도 했음) ③ 쟁점법인이 매입대행용역을 수행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A은 본인이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과 인근 지주들과 술자리를 하며 개발이익에 대해 주장하여 개발이 빨리되게끔 유도한 역할수행을 주장함 ④ A이 추진위에서 한 역할이나 인근 지주들과 만나서 개발이 되게끔 독려한 행위 등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주’로서 개발을 독려한 자연스러운 자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쟁점법인이 토지매입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⑤ 쟁점법인은 대행매입 용역 수행을 위해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수행활동을 기록한 일지나 경비지출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그 지역에 쟁점법인의 소재지를 두고 법인대표인 A이 지주로서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음 ⑥ 그러므로 시행사인 취득법인에서 A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A이 요구하는 대로 쟁점법인으로 토지대가의 일부를 입금하면서 명목상으로 ‘토지매입대행 용역계약서’라고 작성하여 마치 용역수행의 대가인 것처럼 법인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법인이 응해준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2022.12.9. A이 제출한 ‘2020.5.2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8조에 “2020.4. 갑(취득법인)과 을(쟁점법인)의 쌍방 합의하에 정해진 토지 매매대금 및 시행사업포기대가금액 OOO원에 대하여 차후 세무기관 등으로부터 허위거래 오인으로 인하여 분쟁 및 문제가 발생하고 갑에게 사실과 다르게 중과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갑과 을 간 쌍방은 사실대로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갑에게 부당한 세금이 발생하면 ‘을’(쟁점법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을’이 쟁점법인인데, 세무상의 책임을 쟁점법인이 전부 지겠다는 계약서 조항임 ⑦ 그러므로 명목상 용역대가라고 법인계좌에 입금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매입대행용역대가 명목으로 받은 OOO원을 합산하더라도 A과 B이 받은 OOO원은 인근 토지들의 1㎡당 평균 매매거래가액보다 높지 않고 중간가액보다 낮다는 사실을 볼 때, 외형상 지급 명목, 지급받은 자와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은 토지양도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 할 것임 참고로 ...(중략)... 아래 표는 매입된 토지에 대해 전체 매매가액과 1㎡당 평균 매매가액을 산출한 내역임 ㅇㅇㅇ |
2)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금액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법인과 취득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입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이후 청구인들은 동 용역계약서는 취득법인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찍어준 것일 뿐,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ㅇㅇㅇ 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23.7.25.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에 따르면, 조사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해당 관청은 2023.3.6. 취득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취득법인은 공문 회신일까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한 경북안동경찰서장은 2024.2.8.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서로 제시한 2020.5.2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이 시행사업 포기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법인과 취득법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양도인인 쟁점법인과 양수인인 청구인 A이 2015.1.14. 체결한 “법인 양도, 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에는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등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예금주 “B(OOO)”의 OOO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153-03****-**-037)에 따르면, 2015.1.14.~2015.9.10.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쟁점법인, F(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G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B(원고)이 청구인 A(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OOO)에서 법원이 2020.2.5.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5) 청구인들은 A이 2021.4.7. B에게 송금한 OOO원은 위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라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 사이에 카카오톡메시지로 주고받은 정산내역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6) 청구인들은 A이 2021.4.9. B에게 송금한 OOO원은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임대수익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청구인 B의OOO은행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에는 2021.2.2. OOO원, 2021.4.9. OOO원, 2021.4.9. OOO원이 각각 이체되었고, 그 내용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7)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탁상감정한 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자료라며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8)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은 청구인 A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별지2> 참조)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기간의 연장.조사대상의 선정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행위를 하였고, 청구인 B의 경우 세무조사의 관할을 위반하였으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으므로, 그러한 중대한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적정한 승인을 받아 조사중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등을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관서장(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B의 경우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 조사청의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련인으로 하여 동시조사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B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조사 관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상당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쟁점법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을 경정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된 돈의 원천은 동일하지만 그 세목과 납세의무자 등이 다르며, 만약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금 부과 등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각각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처분 등을 경정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를 취소해야 할 위법하다고 할 정도로 세무조사상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시행사업 포기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금액이 “토지매입대행 용역대가”라고 이 건 심판청구와 다르게 주장하여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이나 성격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쟁점법인이 취득법인으로부터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시행사업 포기대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수수 당시에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약 두달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30.이 되어서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총 OOO원이고, 토지 1㎡당 금액은 OOO원인데, 이는 그 당시 주변 토지의 거래가액(평균 1㎡당 OOO원대)보다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취득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후 취득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취득법인은 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북안동경찰서장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별지2>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청구인들 제출) ㅇㅇㅇ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