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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3560 (2012. 10.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자금대여 및 양도담보 주식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 주식회사 OOO에스앤아이[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8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 OOO만원을 납입하여 취득한 후 쟁점주식 중 100,000주를 2007.3.7.에 매도하고 나머지 700,000주는 2007.4.17. 매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권주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800,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2007.2.1.)로 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이익 OOO만원OOO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2011.11.25. 처분청에 증여서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8. 청구인에게 200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4.13.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양도담보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에 따라 조사관서가 2012.4.16.부터 2012.5.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조사내용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2012.5.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금전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으로 주식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허OOO(OOOAID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220-90-5****) 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주(錢主)로서, 2007.2.1. 허OOO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증자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8%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OOO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매월 선이자로 총 OOO만원을 받았으며, 원금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회수OOO함으로써 원금 OOO억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는 2007.4.17. 종결되었다. 청구외 허OOO은 청구인에게 빌려간 OOO억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편의상’ 차입금 OOO만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 80만주(@OOO원× 80만주)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OOO만원은 청구외 이OOO[청구인과 같은 전주(錢主)에 해당함] 명의로 유상증자 받는 데 사용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받은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허OOO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도 전액 허OOO에게 돌려주었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청구외 허OOO에게 자금대여하며 담보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나, 사채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차용인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허OOO이라고 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모두 청구외 허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허OOO과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고 이자 명목으로 입금 ㆍ 출금거래가 수차례 발생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지급한 것인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성 수수료로 주었는 지 등이 불분명하다.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10-002-******)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대여 관련 이자 OOO만원 이외에도 여러 차례 청구외 허OOO과의 입 ㆍ 출금거래 내역이 나타나나, 어떠한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청주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담보로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O의 담보비율이 동일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82%(OOO OO, OOO,OOOOO OO), 이OOO 154%OOO로 일관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전주(錢主)는 사채업자에게 자금대여시 대여액의 140% 정도의 실물주식 등을 담보로 받으나 청구인은 실물담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질권설정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06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여 사용하던 증권계좌OOO에 입고하여 처분하였고, 담보수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담보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증자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금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2011.7.11.부터 2011.8.19.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실권주 제3자 재배정방식에 의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 내용을 보면, 2007.2.1. 청구외 법인의 주식증자시 실권주 80만주를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저가인수하였는 바, 증여재산가액은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 저가양수)에 80만주를 인수하여 OOO만원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 ㆍ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07.2.1. 주금납입액 OOO만원은 청구인의 OOO 은행 계좌(373-0607-****)에서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OOO 금융투자증권 계좌(013-11-******) 등에 의하면, 2007.2.13. 쟁점주식이 동 계좌에 입고되어 2007.3.5.부터 2007.3.7.까지 쟁점주식 중 10만주가 매도OOO되어 2007.3.2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373-0607-****)로 OOO억원이 이체(출금)되었고, 나머지 70만주는 2007.4.17. 모두 매도되어 2007.3.7. 매도된 잔액 OOO천원을 합하여 OOO천원 중에서 청구인이 주식매도담보대출(2007.4.13.)한 OOO억원을 차감한 잔액 OOO천원이 2007.4.17.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73-0607-****)로 이체(출금)된 사실 이 확인되며, 이를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이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의 재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저가인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억원을 주식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4.13. OOO지방국세청장이 아래 <참고>내용과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참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OOO지방국세청 2012-19, 2012.4.13.)

청구인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기 납부했다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쟁점주식이 양도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된 계약서 등이 미제출 된 점, 더욱이 조사 관서에서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실지조사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 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제3자 배정 과정 에서 청구인이 2007. 2. 1. 취득한 쟁점주식 800,000주를 양도담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라) 조사관서의 재조사(주식변동 재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조사관서인 OOO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부분조사(대상주주: 청구인, 청구외 이OOO) 를 실시(2012.4.16.~5.14.)한 바, 청 구인과 청구외 이OOO은 유상증자 내용은 모르고 단지 자금을 대여하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전주(錢主)는 사채업자에게 자금대여시 대여액의 140% 정도의 실물 주식 등을 담보로 받으나 청구인은 실물담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질권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2006년 본인이 직접 개설하여 사용하던 계좌에 주식을 증자받았고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금관련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으로 투자목적으로 직접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조사내용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외 허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차익도 청구외 허OOO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사채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에 의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양도담보증서 등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표4>와 같이 금융계좌개설내역 및 이자수령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자금대여 및 양도담보주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수령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계좌의 입금내역(유상증자일 2007.2.1.부터 쟁점주식매도일 2007.4.17.까지)을 보면, 대여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OOO만원 이외에 청구외 허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아래 <표5> 참조),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2006.3.21.개설) 거래내역을 보면 OOO증권의 ‘OOOHTS(Home Trading System)’로 아래 <표6>과 같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국세기 본법」제42조 제2항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제1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비대차를 받으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양도담보자산의 경우 양도담보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소유를 속성으로 하는 것(대법원 86누517, 1987.5.12.)인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전대여에 따른 양도담보주식이라면 그 소유자가 채권자(청구인)가 아닌 채무자(청구외 허OOO)임에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매도한 것은 쟁점주식이 양도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 전액을 청구외 허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매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OOO은행 계좌(373-0607-****)를 거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002-17****)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 허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이 2012.10.16.(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전주(錢主)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금대여 및 양도담보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억원이라는 고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자금과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2006.3.21.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고된 후 위 <표6>과 같이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OOO금융투자의 OOOHTS)으로 전량 매도한 사실이 증권거래 계좌내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에 따른 이익 OOO만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