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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201 (1991. 4.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실거래가 확인못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산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OO O가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외 7필지 대지 572.9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47.5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9-88.11.30 기간중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4-89.2.27 기간중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바가 없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7.3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29,000원 및 동방위세 432,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7.10 이의신청, 90.9.17 심사청구를 거쳐 9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투기조사당시 제출한 바 있으므로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가액 348,000,000원, 취득가액 346,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 소정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O O 신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위 거래증빙의 제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1월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월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시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6,000,000원, 양도가액 348,000,000원)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ㆍ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2월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다만, 89.7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소재 대중음식점 건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같이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만을 가지고 전시한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취득가액 346,000,000원, 양도가액 348,000,000원)이 사실과 부합되는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