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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0662 (2015. 11.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

란에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한 채 심판청구서의 표지만을

제출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2015.7.23.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등을 2015.8.21.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