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에서 1994.1.21 이후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O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380원,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993,84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103,420원을 1997.6.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O 대지 1,06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3.7경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가 이 건 토지상에 O립주택(이하 “이 건 O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축, 그중 1세대로 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나머지는 분양수입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위 OOO는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청구인 승낙없이 1994.1.21 청구인과 OOO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OOO이 임의로 조작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OOO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OOO외 1인을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명의를 도용,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제주 OO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처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에 부과된 것으로서 당O히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6.22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1994.1.21 청구인과 동업하기로 한 동업계약서(청구인 지분 81.81%, OOO 지분 18.19%)를 첨부, 대표자를 OOO외 1인으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룰 제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 판매업을 OOO와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OOO는 사문서위조, 무고죄,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달리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O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1993.7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OOO는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이 건 토지 매매대금 972백만원을 1994.1.31까지 OOO가 청구인에게 완납하기로 하고 OOO는 주택건설과 이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위 합의각서에 따라 1994.1.2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지분의 18.91%를 소유권이전해 주었고 동일자로 OOO는 OOO 단독명의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OOO외 1인으로 정정하는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1994.1월 동업조건 및 투자비용, 이익분배를 토지지분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81.81%, OOO가 18.19%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③ 또한 1993.9.9 체결된 이 건 O립주택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1993.9.11~1994.4.30까지, 도급금액은 12억원, 도급인은 청구인, 도급보증인은 OOO, 수급인은 OOOOOO(주)로 기재되어 있고 동 O립주택은 1995.8.24 준공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이 위 동업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청구인명의를 도용했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OOO 등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은 OOO 등을 제주지방법원에 이들을 공소제기하였으나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OOO 등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O립주택 신축건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당O 무효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1998.11.12 청구인이 OOO가 이 건 O립주택 신축판매사업을 하는데 청구인명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며 기각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동업계약서 및 이 건 O립주택 공사 동급계약서등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O대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