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당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11 취득한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 소재의 주택(대지 345㎡ 및 그 지상건물 222.15㎡)을 1991.7.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7,771,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1988.4.5부터 1989.4.12까지 그곳에 거주하다가 경북 의성군 화원면에 있는 O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의성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위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위 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1988.4.5부터 1989.4.11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만을 위 주택에 이전하고 위 기간동안 실지거주는 가족과 함께 대구 서구 OO동 OOOO OO에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가 그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할 지라도 거주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다가 퇴거”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면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1988.4.5부터 1989.4.11까지 위 주택에 여타 가족을 제외한 청구인만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으나 실지거주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인우보증만으로는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대구시 서구 OO동 OOOO OO에 소재 하는 주택에 전세들어 거주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경북 의성군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규모(대지 345㎡, 지상건물222.15㎡)가 비교적 큰 점이나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이건 주택 취득이전에 무주택자였고, 현재도 무주택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