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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2902 (2018.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당초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외 OO명이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외 5인이 사업부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점, 법원은 동호인들이 쟁점토지 등의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으로 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동호인들로 보이므로 동호인들 각각의 소유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6.6.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OOO 임야 1,406㎡의 실소유자로 보이는 OOO 외 46명

각각의 소유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12.27. 아래 <표> 기재의 토지 3,024.5㎡(이하 "당초취득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5. 당초취득토지 중 경기도 OOO 임야 1,406㎡(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2012.10.24. OOO 임야 492㎡, 같은 동 OOO 임야 283㎡로 분할되었다)를 양도(임의경매)하고, 2016.2.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6.3.31. 납기로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4.26.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2016.11.4. 재조사결정 후 2017.3.15. 재조사 기각)을 거쳐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 외 46명(청구인 포함)이다.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동료 직원 46명(총 47명으로, 이하 “동호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당초취득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OOO 임야 3,502㎡ 외 6필지 합계 11,382㎡(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이하 “사업”이라 한다)하고자 투자하였다.

(2) OOO이 대표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OOO이 동호인들에게 사업자금을 일부 대여하고 사업부지에 가등기를 한 후 사업자금을 관리하였다.

(3) OOO 및 동호인들은 편의상 청구인과 몇 명에게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4) 사업추진과정에서 동호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OOO은 청구인 외 27명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2.10.자 수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에도 동호인들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 등 동호인들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OOO이 실질 소유자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OOO이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로 기재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동호인들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각자의 지분이 불분명하고 각자가 매매대금을 얼마씩 부담하였는지 불분명하다.

(3) 청구인 외 27인이 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지, 동호인들이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라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외 9명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09.10.21.)를 보면, 청구인 외 39명(최초 투자한 동호인들이며, 이후 7명이 추가로 투자함)은 OOO을 대표자로 하여 2009.10.22.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임장(2011.7.10.)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금융권(대출관련 업무 전부) 건축(행정, 설계, 분양, 공사) 투자자 선정 및 위 사업부지와 관련되는 일체의 소송 건 전부를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12.20. OOO로부터 사업부지 중 일부와 그 외 토지 등이 포함된 당초취득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2011.12.27.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

다.

(라) 청구인은 2011.12.27. OOO이라 한다)에 당초취득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2.5.31.까지 이자(매월 약 OOO원)를 납부하다가 원금을 상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5.31. OOO에 당초취득토지 중 일부(684-51, 54, 55)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아 2013.3.28. 원금을 상환하였다.

(바)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은 2012.10.15.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OOO 외 5인이 사업부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총 57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ㆍ분양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매도인 청구인(대리인 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4.2.7.자)에는 ‘경기도 OOO 도심형 생활주택 전용 약 84평방미터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에는 OOO이 발행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이 2014년 9월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다.

(차) OOO 외 18인이 2014.2.13.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이 2014.11.19. 작성한 진술서(OOO이 인증, 등부 2014년 제5900호)도 유사한 내용이다.

(카) OOO(2015.9.30.) 외 12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타) 수원지방법원 OOO 증인신문조서(2014.11.6. 9차 변론조서의 일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파)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47명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그 명단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8.2.8.)에 참석하여 제출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9.21. 2013가합3134 판결, 사해행위취소)을 보면, 동호인들이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각 임야를 취득하면서 조합원들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로서「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처분청은 2016.11.4. 이의신청결정에서 이 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그 귀속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나, 2017.3.2. 재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주택신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OOO이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청구인이 제

시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

2009.10.22.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외 39명이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외 5인이 사업부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 57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점, OOO 외 12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ㆍ확인서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증인신문조서 등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는 편의상 동호인들 중 청구인 등의 명의로 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법원은 조합(동호인들)이 쟁점토지 등의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으로 하여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47명의 동호인들로 보인다.

다만, 쟁점토지에 동호인들 각각의 소유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동호인들 각각의 소유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