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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430 (1990. 5.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89.12.28에 받고 90.2.28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2.26까지를 2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