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5363 (2015. 12.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OOO이 어머니 OOO으로부터 20**.*.**. 계약금 중 **백만원 및 20**.*.**. 잔금 중 ***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20**.*.**. ***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되어 있어 각 증빙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여시기 및 증여액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그밖에 쟁점주식의 잔금지급일과 계좌출고일이 20**.*.**.이고, 청구법인이 가중평균주가인 1주당 *,***원이 아닌 저가인 1주당 *,***원으로 쟁점주식의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OOO(청구법인의 회장 OOO의 아들)에게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보통주 113,3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1주당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10.3.12.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수입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좌출고일(잔금청산일)인 2010.3.26.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같은 날 쟁점주식의 장외시장 가중평균주가인 OOO(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5.9.1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일, 즉 시가평가일은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을 쟁점주식의 계좌출고일(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본다면 주가 변동 후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관행은 시장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2010.3.26.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2010.3.1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약금 OOO수령하였다고 기록하였던 점, OOO자신의 급여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OOO과 보유현금 OOO으로 계약금 OOO을 2010.3.12.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2010.3.26.에 OOO의 급여계좌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OOO만이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OOO의 주소지가 서울, 근무지가 충청북도 음성군인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으로 현금을 운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의 부친인 OOO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인 부산에 들러 위 계약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계약체결일인 2010.3.12.이므로 2010.3.26.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령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잔금청산일,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서 잔금청산일과 쟁점주식을 인도한 날(계좌출고일)은 2010.3.26.임이 명확한바, 2010.3.26.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2010.3.12. OOO, 2010.3.26. OOO이었고, 청구법인의 OOO계좌부에는 쟁점주식이 2010.3.26.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주권상장법인이 잔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 확인됨에도 계약금은 현금으로 OOO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가가 폭등한 2010.3.26.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자를 2010.3.12.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0.3.26.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10.3.26.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단서 생략)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단서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OOO(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위하여 OOO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제도화 및 조직화된 장외시장)에서의 주가변동내역 및 거래량은 아래 <표1>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의 전일인 2010.3.11.의 가중평균주가인 주당 OOO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저가인 OOO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법인의 OOO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은 2010.3.26.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좌에서 쟁점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0.3.12.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작성일이 2010.3.12.로 기재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법인, 매수인이 OOO계약금이 OOO(매매계약일), 잔금이 OOO(매매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0.3.1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현금영수증(2010.3.12.)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현금시재장에도 2010.3.12. 쟁점주식 매각계약대금 OOO입금되어 있다. (라) OOO작성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소명자료(2015.7.30.)에는 OOO이 어머니 OOO으로부터 2010.3.12. 계약금 중 OOO2010.3.26. 잔금 중 OOO합계 OOO을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소명자료에 첨부된 OOO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0.3.26.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잔금 액수와 일치한다. 처분청은 2015.7.24. OOO에게 2015.7.31.을 제출기간으로 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 조회서를 송부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동 소명서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처음 제출된 자료라는 의견이고, OOO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합하여 OOO을 증여받았다면서도 그 주장과 달리 2010.3.26.에 OOO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여시기와 증여금액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소명서 작성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시기 및 금액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3.26. 및 OOO이라고 소명하였다. (마) OOO종합계좌내역 중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0.3.8. OOO유동출금된 것으로, 2010.3.26. 청구법인에게 OOO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아버지 OOO현금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며 2010.3.10. 10:20 서울발 부산행 OOO기차표 및 2010.3.12. 9:51 부산발 서울행 OOO항공표(승객명 : OOO)를 각 제출하였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보조원장, 2007.11.28.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2007.11.29.자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같은 주권상장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은 계좌이체로 받았음에도,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의 회장이 부산으로 가서 현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어머니 OOO으로부터 2010.3.12. 계약금 중 OOO2010.3.26. 잔금 중 OOO합계 OOO을 증여받았다고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에는 2010.3.26. OOO을 증여받았다고 되어 있어 각 증빙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여시기 및 증여액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그 밖에 쟁점주식의 잔금지급일과 계좌출고일이 2010.3.26.이고, 청구법인이 가중평균주가인 주당 OOO이 아닌 저가인 1주당 OOO으로 쟁점주식의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0.3.26.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