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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2344 (2007. 3.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운송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운송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제시한 대금지급 내용도 화물운송대금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관할세무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세무 조사결과, 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0.6.1.부터 목재, 합판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1,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1,330원 및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04,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 등 인천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주매입처들이 관련 운송업체인 OOOO을 이용하도록 권유하였고 인천에서 광주지 역까지 목재 등을 운반함에 있어 인천에 소재하는 운송업체를 이 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거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OOOO과 거래하였다. 또한 이 건 운송거래와 관련하여 OOOO의 직원인 이OO에게 운송 의뢰하였으며, 운송비는 이OO의 요청으로 화물 운송기사의 계좌로 공급대가 23,100천원을 전액 입금한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과 운송용역을 계약하여 실지 OOOO 이 운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 고, 운송비를 지급받은 기사들이 OOOO에 소속된 기사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매입처가 소재한 인천지역의 OOOO과 실지 거래하였고, OOOO의 직원인 이OO의 요청으로 운송대금을 화물 운송기사의 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O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O외 76개업체에 공급가액 3,45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외 25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917백만원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 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 어 자료상으 로 확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또한 위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OOOO이 2003.2.25.~ 2004.1.17.기간 동안에 OOO OOO OOO OOOOOOOO에 소 재하 고 있었고, 2004.1.18.~2005.1.5. 기간 동안에는 OOO OOO OOO OOOOOO OOOOOO에 소재하여 인천에 소재한 업체도 아닌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OO와 이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 확인서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총45명의 화물 운송기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OO(OOOO OOOOO, OOOO 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위 입금받은 45명이 화물 운 송 대금의 수령자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 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이 건 화물 운송대금인 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O과의 운송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운송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금지급 내용이 화물 운송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 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