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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065 (2014. 7.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채권단의 제약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법인 등의 평가에 의한 객관적 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17.~2012.11.15.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중 보유하던 비상장주식 OOO 주식 100,000주(지분율 96.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2009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 홍OOO 등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OOO 등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의제기부금 대상으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년도에 신고한 차가감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액을 포함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후, 2013.6.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OOO원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의 관리하에서 기업회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으로, 2009.6.18. 채권금융기관협의 결의사실, 2009.7.2. 청구법인의 인감을 채권단협의회에 인계한 사실, 2009.7.27. OOO 주식 등 청구법인 보유 유가증권을 채권단에 인계한 사실, 2009.8.14. OOO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2가지 안을 채권단 협의회에 제시한 사실, 2009.8.21. OOO의 처분안에 대하여 채권단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채권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채권단 협의회의 관리하에서 청구법인은 기업회생을 위해 자금의 확보 및 적자기업의 처분이 절실하고, 채권단은 채권회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단지,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여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고 하여 저가거래로 본 것은 기업의 제반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는 쟁점주식 거래일인 2009.8.28. 직전 3개년인 2006년, 2007년, 2008년의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의 경영실적이 2008년 매출액이 OOO원에서 매각년도인 2009년에는 OOO원으로 전년대비 거의 1/6로 감소하였고 순이익도 전년 OOO원에서 적자 OOO원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기업사정이 극히 나빠진 상황에서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적은 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것이 기업상황을 더욱 잘 반영한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다. 더군다나 매각당시 기업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는 OOO에서는 2009.6.30. 기준 주식 평가에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채권단이 국제적인 회계법인인 OOO에 의뢰한 회계보고서에서도 쟁점주식의 실사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매각예상가치는 1주당 OOO원으로 보고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매각가격은 오히려 이들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높은 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이며, 이는 매수자의 주축이 OOO의 임직원이어서 회사의 기술력이나 가치를 더욱 정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된 것인데도 저가 양도했다고 보는 것은 기업의 제반 사정을 도외시 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만 떼어 바라본 것이다.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홍OOO 및 김OOO과, 비특수관계자인 이OOO, 양OOO, 유OOO, 박OOO, 김OOO, 김OOO 및 이OOO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직원이었고, 나머지 주OOO, 신OOO, 장OOO 및 김OOO은 제3자로서,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다.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등 저가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는 정당한 시가이며, 같은 취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자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한 가액은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별지 내용을 보면,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는 2009.10.9.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9.18.까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구계획 등에 대하여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구계획의 내용을 보면, OOO를 자회사로 보아 주식 100,000주를 최저 매각예정가로 OOO백만원에 매각하겠다는 자산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구계획의 승인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2009.10.9. 체결되었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2009.8.28.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자구계획 중 OOO의 주식 매각에 대한 내용은 매각 결정의 승인이 아니라 사후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의결권 사전동의에 관한 확약서를 보면, OOO가 2009.10.1.에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확약서는 2009.10.1.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09.8.28.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법인의 의결권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의 내용과 같이 주식처분 위임장, 부동산 처분 위임장,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동의서 등의 내용은 2009.10.9. 확정된 것이므로 2009.10.9. 이전까지 청구법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단은 2009.10.9.부터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약할 수 있었다는 사실, 청구법인은 2009.8.28.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채권단의 제약 없이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의

사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비상장 주식 양도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적정한 가치 평가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정가액을 결정한 후 이 결정가액으로 거래 대금을 수수한 경우 이 결정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OOO는 2009년 3월에 주식을 감자하면서 적절한 주식평가 없이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은 2009년 8월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사실 없이 1주당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책정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홍OOO 외 13인은 청구법인 최대주주로 있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직원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자들이며, 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었던 점, 정OOO을 제외한 홍OOO 외 12인 등은 홍OOO 및 정OOO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홍OOO는 취득한 주식을 유OOO에게 명의신탁한 점, 홍OOO 및 유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홍OOO가 청구법인과 당사자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주주 등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의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적절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홍OOO가 서로간의 이해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

1) OOO는 2008년 7월 주식 22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 한 후, 2009년 3월 증자주식 중 189,000주를 증자한 금액으로 유상감자 하였는데, 감자 당시 주식을 평가한 사실 없이 증자한 가액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유상증자시 발행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유상감자하였다. 조사청은 위 유상감자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 없이 임의로 가액을 결정하였기에 유상감자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증여이익을 가산하였다.

2) 쟁점주식을 취득한 양수자와 청구법인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 주식회사 OOO의 주식변동 내역과 자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7.11.16. 개업하면서 주식 10,000주OOO를 발행하고 정OOO 4,200주, 주OOO 3,000주, 김OOO 1,400주, 장OOO 1,400주를 인수하였다OOO.

나) 2009.9.30. OOO 주주 정OOO 등은 소유 주식 80,000주를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2009.9.30. 정OOO천원을 주식 양도대가로 송금하였고, 2009.11.30. 정OOO천원을 송금하여 총 OOO천원을 양도대가로 송금하였다.

4)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주식 양도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8.28. 홍OOO 외 13인에게 OOO 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정OOO은 2009.9.8. OOO 등에게 OOO천원을 대여하였고, 2009.9.30. OOO 등에게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금액 중 OOO천원을 대여하였다.

다) 주OOO, 장OOO, 김OOO 등은 OOO에 양도한 OOO 주식 양도대금과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2009.9.30. 청구법인에 양도대금을 송금하였고, 홍OOO, 유OOO, 양OOO, 박OOO 등은 자기자금과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2009.9.8. 청구법인에 송금하였으며, 유OOO은 자기자금으로 2009.9.8.에, 정OOO은 자기자금으로 2009.9.30.에 청구법인에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주식을 수령한 주주 유OOO은 홍OOO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유OOO이 취득한 주식의 실지소유자는 홍OOO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9.8.28. 홍OOO 외 13인에게 OOO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결국, 정OOO은 2009.9.8. OOO 등에게 OOO천원을 대여하였고, 2009.9.30. OOO 등에게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금액 중 OOO천원을 대여하였으며, 홍OOO 외 13인은 이 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5) 홍OOO, 유OOO, 김OOO 및 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보면,

가) 홍OOO는 “상기 본인은 2009.9.30.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주식 13,900주를 OOO에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계약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유OOO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홍OOO는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유OOO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유OOO은 “상기 본인이 2009.9.30.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주식 13,900주를 OOO에 취득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본인은 홍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본인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홍OOO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OOO는 2009년 3월에 주식을 감자하면서 적절한 주식평가 없이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년 8월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홍OOO 외 13인은 청구법인 최대주주로 있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직원, 전직 임원 및 후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들이며,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라는 사실, 정OOO을 제외한 홍OOO 외 12인은 홍OOO 및 정OOO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홍OOO는 유OOO에게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 홍OOO 및 유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홍OOO가 청구법인과 당사자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주주 등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의 결정에 참여 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적절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홍OOO가 서로 간의 이해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 양도 경위

1)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 OOO의 2009사업연도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 2009사업연도 주식 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09.10.9. 개최된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2009.9.18. 기준일로 하여 채권금융기관 및 주채권은행인 OOO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채권은 상환청구유예 및 금융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상의 회사 개요를 보면, “회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보통주 OOO천원, 우선주 OOO천원이다. 또한 2009.10.1. 회사의 대주주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다”라 작성되어 있으며, 경영정상화 계획의 약정 체결의 보면, “회사는 2009.1.29.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회사는 2009.10.9. 개최된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2009.9.18.을 기준일로 하여 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 및 주채권은행인 OOO과 사업,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과 보유부동산 매각에 의한 자구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보유 중인 채권은 상환청구유예 및 이자율 감면 등 금융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작성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별지 내용을 보면,

[별지3]은 청구법인의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으로 결의기준일은 2009.9.18.이며, 이 부의안은 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에 관한 건,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사항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 채권금융기관 의무사항, 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조치사항, 잉여자금 등 발생시 채권의 정리 순서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비상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을 보면,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는 [별지3]의 내용에 따라 2009.10.9.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9.18.까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구계획 등에 대하여도 확정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지5] 자구계획의 내용을 보면, OOO를 자회사로 보아 주식 100,000주를 최저 매각예정가로 OOO백만원에 매각하겠다는 자산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구계획의 승인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은 2009.10.9. 체결되었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이 2009.8.28.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자구계획 중 OOO의 주식 매각에 대한 내용은 매각 결정의 승인이 아니라 사후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별지7] 주식의결권 사전동의에 관한 확약서를 보면, “당사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 및 갱생추진과 관련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발행주식 중 21,000주를 제외한 주식을 경영정상화작업 종료시까지 주채권 은행인 OOO에 보호예치하며,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현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 또는 귀행의 사전동의 결과에 따라 행사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OOO가 2009.10.1.에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확약서는 2009.10.1.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8.28.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법인의 의결권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의 내용과 같이 [별지10] 주식처분 위임장, [별지11] 부동산 처분 위임장, [별지12]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동의서 등의 내용은 2009.10.9. 확정된 것이므로 2009.10.9. 이전까지 청구법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채권단은 2009.10.9.부터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약할 수 있었다는 사실, 청구법인은 2009.8.28.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채권단의 제약 없이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

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의하면, 채권단은 2009.10.9.

부터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약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2009.8.28.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채권단의 제약 없이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비상장 주식 양도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적정한 가치 평가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정가액을 결정 경우 그 결정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OOO는 2009년 3월에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 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2009년 8월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 객관적인 회계자료 및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홍OOO 외 13인은 청구법인이 OOO의 최대주주로 있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직원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자들이며, 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었던 점, 정OOO을 제외한 홍OOO 외 12인 등은 홍OOO 및 정OOO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홍OOO는 취득한 주식을 유OOO에게 명의신탁한 점, 홍OOO 및 유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홍OOO가 청구법인과 당사자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주주 등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의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은 적절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홍OOO 서로간의 이해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

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

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

은 조에 따른 시가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

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

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

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

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