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압류한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997 (2009. 6.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주식이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명의상의 주주인지 여부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의 체납세액 47,421,4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8.10.17. OOO 명의로 보유중인 비상장회사 (주)OOOO의 발 행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OOO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 에 압류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8월경 OOO로부터 (주)OOOO를 인수할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OOO을 아무런 생각없이 임의로 주주로 등 재하여 OOO은 쟁점주식 압류통지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는바, OOO이 인수대금 부담이나 출자를 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도 쟁점주식에 대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 고 있으므로 쟁점주 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주)OOOO의 주식 9,000주(22.5%)를 취득한 최대주 주이었고 2004년에 추가로 13,000주를 취득하여 총 22,000주 (5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이며, OOO은 1997년부터 현 재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한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라는 청구주 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 일 전까지 소 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 가 없 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 다 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 결 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는 1999.7.3. 자본금 2억원(1주당 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4만주)으로 OOO OOO에 설립되었고 1997.12.2. OO O OO에 지점을 설치하여 가발사 및 고강력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 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8.13.부터 2000.8.13.까지, 2003.7.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8.10.17. OOO 명의로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압류 하 자, 청구인은 1997년 8월경 OOO의 주식 전부를 인수할 당시 쟁점 주 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며 “ (주)OOOO의 주주로 되 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고등 학 교 동창인 청구인이 (주)OOOO 인 수시 본인을 주주명부에 등 재한 사실을 확인하며, 어떠한 금액도 투자한 사 실이 없다”라는 OOO의 확인서와 “1997년 8월 (주)OOOO의 당시 소유주 로서 청구인에게 전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외 어떤 사람과 거래한 적이 없으 며 OOO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라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 한 (주)OOOO의 1997년 및 그 이후의 주주변동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7년도 주주변동 내역 > < 청구인과 OOO의 지분변동 내역 > (4)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 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 황명세서 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등 자 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 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 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 으로 주주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 는 그 명 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OOOOO OO OO OO OOOOOOOOO O O), 1997년 8월 당시 청구인이 OOO의 주식 2만주를 인수하면서 청 구인 명의로 등재한 9,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1,000주를 타인에게 실제로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한 사유 및 경 위 등의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도 주식을 양도하고 있 어 쟁점주식이 OOO가 소유하였던 주식이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2004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었던 점, 1997년부터 10년이 넘게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보유하다가 쟁점주식이 압류되자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