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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3500 (2009. 1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경위

가. OOOOOOOO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2009. 1.29.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에 의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표>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OO O O)

나. 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

에서 규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자로, 2009.2.2. 보험회사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

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3.31.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제120조

ㆍ제1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중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 외국법인 중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및「법인세법 」소정의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고, 또한,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자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보험회사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

할 수 있을 뿐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를 겨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