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에서 신발(양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다 음
| 과세기간 |
공? 급? 자 |
공급가액 |
세? 액 |
비? 고 |
|
| 사업장 |
상? 호 |
||||
| 1997년 2기 |
강남구 OO동 |
OOOO |
63,996,150 |
6,399,615 |
쟁점1거래 |
| 송파구 OO동 |
OOOO(합자) |
24,995,900 |
2,499,590 |
쟁점2거래 |
|
| 98년1기 |
담양군 고서면 |
(주)OOOO |
200,011,400 |
20,001,140 |
쟁점3거래 |
| 계 |
|
|
289,003,450 |
28,900,345 |
|
| 세금계산서 |
OOOO 예금통장상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
||||
| 일 자 |
공급가액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1998. 1. 6 |
38,053,500 |
1998. 9.10 |
20,000,000 |
1999. 2.22 |
2,000,000 |
| 1998. 1.20 |
28,273,900 |
1998.11.17 |
30,000,000 |
1999. 2.27 |
10,000,000 |
| 1998. 2. 9 |
35,659,200 |
1998.11.20 |
20,000,000 |
1999. 3.18 |
8,000,000 |
| 1998. 2.23 |
33,005,000 |
1998.12.10 |
10,000,000 |
1999. 3.22 |
6,000,000 |
| 1998. 3. 4 |
41,877,000 |
1999. 2. 9 |
10,000,000 |
1999. 3.31 |
20,000,000 |
| 1998. 3.16 |
23,142,800 |
1999. 2.12 |
2,000,000 |
- |
- |
| 합계(6건) |
200,011,400 |
- |
- |
합? 계 |
138,000,000 |
이 증빙에 의하면 재화(피혁)는 1998.1.6부터 1998.3.16까지 2개월 10일간에 걸쳐 공급되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대금은 98년 9월부터 지급됨으로써 재화 공급일로부터 8개월만에 수수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7개월 동안(1998.9.10~1999.3.31) 수수되다가 잔액 62,011,400원은 이 건 심리일(99.9.10)현재까지 수수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1998.1.6 이전에는 피혁을 매입한 실적이 전혀 없는 원거리에 소재한 거래처(전라남도 담양군)와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 등에 대한 증빙이 없고 피혁의 매입대금 200,011,400원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1998.9.8 착수하여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1998.9.10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첫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9.25 폐업하였음에도 OOOO에서는 이후 외상매출채권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2개월 10일의 단기간에 공급가액 200,011,400원의 재화(피혁)가 공급된 반면 그 대금지급은 최초 공급일로부터 8개월 후인 1998.9.10에 20,000,000원을 수수하고 그 이후 7개월 동안 118,000,000월을 10회에 걸쳐 분할 수수하다가 잔액 62,011,400원은 이 건 심리일(99.9.10)현재까지 수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피혁거래대금이 단시일내에 수수되는 상거래 관행과 맞지않고 1998.9.25 청구인이 폐업하였음에도 거래처(채권자)인 OOOO에서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거리에 소재한 거래처와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청구 외 OOO의 확인서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3거래를 실물공급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