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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988 (2005. 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의제로 본 사례임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이 1999.8.1.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7,5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인 김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3.12.17.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9,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소유자와 어떠한 합의나 승낙 등 의사소통도 없었고 또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김OO가 평가금액 75,000천원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김OO를 고발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 김OO에게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1999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기된 사실 및 자본금 5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이 15%, 75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소유자와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 등 동의가 없었으며 주식소유자는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김OO는 처분청 조사 당시 “법인설립시 청구인에게 향후 10년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주식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김OO사장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 스스로 김OO가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김OO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 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김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