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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935 (2011. 3.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운반원 등을 통한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3.부터 2008.10.6.까지 OOO OOO OOO OO O 321-3 에서 ‘OO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 업자로서 OO에너지주식회사(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627만원 및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756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다 . 나. 처분청은 OO에너지를 조사한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4,472,280원 및 2008년 제2기분 4,264,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그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어 OO에너지와 정상거래 하였음에도 OO에너지가 자료상인 이유로 금융거래 증빙 등이 조작되었다 하여 사실 확인 및 증거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정상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는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 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OO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입증이 없고, 출하전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2) OO에너지에 대한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2008.9. 및 2009.1.)내용을 보면, OO에너지는 2006.7.1. OO O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석유류 도ㆍ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수차 례 사업장을 이전하다가 2008.5.21. OOOOO OOO OOO 588-36 2층으로 이전한 후 2008.9.9. 직권폐 업ㆍ처리되었으며, OO세무서장에 의해 2006.7.1.부터 2008.6.30.까지 기 간 동안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OO지검에 고발(2009.1.5.)되고, 자료상 확정자로 국세통합전 산망에 입력된 업체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 이 없고, 금융거래는 유류대금 입금 즉시 자료상인 OO에너지 계좌로 인출되거나 OO석유 한OO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출처 주유소들이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 로 보았고, 신고금액(2008년 제1기 1,938억 2,000만원 99.9%가공, 2008 년 제2기 698억 9,300만원 전액가공)이 가공매입ㆍ매출로 확인되어 OO에너지와 명의상 대표자 자료상 실행위자인 유OO 등을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였으며,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유류 주매입처가 OOOOOO 주식회사이나, OO 에 너지의 영업사원인 윤OO가 주매입처보다 ℓ당 약 50원 낮은 가 격 을 제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8.3.28.과 2008.8.14. 두 차례에 걸 쳐 경유 4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OO계좌 (201015-52-******) 를 통하여 OO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두 차례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OOOOOO로부터 자금대여계약(1억9,000만원)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조건으로 주유소를 경영하였기에 OOOOOO로부터만 매입한다는 약정이 있어 유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없었고, 주유소 양도과정에서 서류보관상의 문제로 거래 송장 등을 찾지 못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증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 인해 거래사실을 부인당하여 OO에너지 대표 이OO와 상무이사 윤OO를 고소하였고, OO에너지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OOOOOOOOO, OOOOOOOOOO)내용에 OO에너지의 가공매출처 명단 중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등록증(OO에너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명함사본(윤OO), 은행통장사본, 사건사고확인원(OO에너지 대표 이OO, 상무이사 윤OO에 대한 고소장), 자금대여계약서, 거래 사실확인서(유OO), 판결문 및 실시간 현물시장동향표 등을 제시하였 다. OOOOOOOOO OOOOOOO OOOO OO (OO O O) O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 과 서로 일치 하는 점, OO세무서와 OO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사업체와 같은 주유소는 유류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 된 점 및 경정처분 후 OO에너지 대표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 류 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했다는 OO에너지가 매입, 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ㆍ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운반원 등을 통한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