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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936 (2018.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9.6.~2017.11.15.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의 아들 정요한 명의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7.12.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7.12.8. 2012ㆍ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2.8. 청구인에게 2012~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를 2017.12.6., 2017.12.8.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2017.12.6., 2017.12.8.)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