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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878 (2003. 10.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업장의 유명백화점 내에 소재하여 매출누락 발생이 용이하지 않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이라는 상호로 OOOO시 OO구 OOO OOOOOO에 소재한 OO백화점 1층에서 준보석류(장신구)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1999년 1기 O 청구외 (주)OO씨티로부터 목걸이줄 등 4건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매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OO기공[(주)OO씨티가 상호변경]이 총매입액 O 86.5%에 달하는 O,OO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2002.10.28. (주)OO기공의 각 거래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주)OO기공과 쟁점매입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거래내역소명서”를 징취하여 2002.12.9.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주민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판매한 (주)OO씨티의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처분청의 거래내역 조사당시 청구인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소명한 것은 (주)OO씨티가 (주)OO기공으로 상호변경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주)OO씨티와는 구입상품에 하자발생이 빈번하여 1999년 7월 이후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3년이상 경과하여 거래명세표 등 원시증빙자료가 없으나, (주)OO씨티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며, 쟁점매입액을 경비부인할 경우 1999년 1기의 업종별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24.91%)의 3배(74.70%)로 과세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원에 상당하는 고액의 쟁점매입액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통장사본 및 관련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년 1기 O (주)OO씨티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 매출액을 OOO,OOO,OOO원, 매출원가를 OOO,OOO,OOO원, 매출총이익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매출총이익율을 36.89%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이 24.91%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OOOO시 OO구 OOO OOOOOO에 소재한 OO백화점 1층에 소재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할 때,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결과 매매총이익율이 46.44%로 높아져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의 2배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주)OO기공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OO기공은 1999.3.30. 개업하여 사업장이전 및 상호변경이 빈번한 사업자로 총매입액 O 86.5%에 달하는 O,OOOOO원을 가공매입하였으며, 2000년 2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1년 1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은 1999년 1기인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O시 OO구 OO동 604-1 공구상가 A-6-227 소재 (주)OO기공(대표이사 김광서)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자 2002.6.18. 청구인은 (주)OO기공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래한 1999년 1기 O (주)OO기공은 1999.9.10. 상호변경전 (주)OO씨티로서 (주)OO씨티는 상호변경후의 (주)OO기공과는 대표이사(정금자)와 사업장 소재지(OOOO시 O구 OOOO OO OOOOO OO빌딩 501호)가 모두 달라져 2002.6.18. 확인당시 청구인이 (주)OO기공과의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유명백화점 내에 소재하여 매출누락의 발생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매출총이익율의 2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조사관서에서도 이 건 과세기간인 1999년 1기 O에는 (주)OO기공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주)OO기공과의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OO기공이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상호인 (주)OO씨티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