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인코넷 및 에스엠텍의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3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던 △△△의 명의상 대표자인 ○○○는 명의상의 사장으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3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3797 / 조심2012서090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O원) 및
법
인세 합
계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의 부과 처분과 OOO원(2008년 OOO원, 2009년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OOO에서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청구법인ㆍO
OOOOOOO간의 거래를 “3사간의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
시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의 매입거래(청구법인의 매입 : 2008
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및 매출거래(청구법
인의 매출 :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를, 청구법인과 OOO간의 매입거래(청구
법인의 매입 :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
원, 2009년 제2기 OOO원) 및 매출거래(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를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
래로 보았고, 청구법인과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도 일부 가공거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201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1기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O원)
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분과 가공매출분을 상
계
처리한 후
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
인세 합계 OOO원(2008사업연도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
상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수주경쟁이 치열한 통신공사업계에서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OOO 및 OOO과 공정별로 나누어 공사하는 협업 관계
를 맺어 3사 법인 중 어느 법인이든 공사용역을 수주하면 합의된 용역 및 물품공급약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연도별 공사내역은 기성청구현
황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대금결제는 약정에 따라 상호간에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3사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3사간의 거래는 동종업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합의하여 선
택한 법률관계이고 설사 이렇게 선택된 법률관계에 의한 거래가 외형
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져야 한다(조심 2008서3797, 2009.10.14.).
(3) 설령 이 건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린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조세포탈은 물론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애초부터 외형 부풀리기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3사간의 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상호 합의된 거래약정에
따라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기에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
지
않으면 조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
에 따른 것으로 세법 소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만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OOO 3사가 도급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 용역 및 물품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공사발주처가 3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와 맺
은 공사도급계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처음 공사
를 수주한 회사는 용역제공 완료 후 공사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공사수주 및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3사간에 상호 협
력ㆍ
보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서
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거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결제 사실도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3사간의 거래를 외형부풀리기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안양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조사한 OOO에 대한 문답
서(고OOO)
에 의하면 OOO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 매출액
이 OOO을 넘어가면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OOO의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
형(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OO:OO)
(2) 한편, 청구법인의 상대거래처인 OOO도 위 <표>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주장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우리 심
판원은 청구법인ㆍOOO의 3사간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결정(조심 2012서906, 2012.12.5.)하였는
바, “이 건 심
판
청구시 OOO이 원발
주처
가 기재
된
공사내역 및 기성청구 내역 등
을
제출한 점과 처분청
의 의견과는 달리
O
OO
이 세무조사시 증빙자료
를 제출한 과정을 의견진술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3사간의 거래를 회전거래로 조속하게 확정지
으면서 OOO이 제시한
증빙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검찰조사 내용
을 볼 때 고영모의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
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
사가 있는 경우 3사
간의 거래
대
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도 할 것이
다.
다만, 처분청
이 이 건 세무조사시 3사간의 실제 공
사 여부를 확인
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3사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
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
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