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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 2005서2445 (2005. 10.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어음의 발행 및 배서 법인들이 정상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수불가능한 어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11.3.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금융자산 34,348,170원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가액 45,441,600원, 권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83,299,15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채무 과다공제한 병원비 38,578,670원과 장례비 6,760,660원을 공제부인하여 2005.5.1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75,320,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정OOO에게 대여하고 수취한 어음 2건(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83,299,150원은 2003.10.28. 및 2003.10.20 각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부도어음 회수를 위하여 어음발행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장OOO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장OOO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회수할 수 없는 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어음배서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채무당사자인 권OOO에게 어음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절차를 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개인 대여금을 상속세 신고시 가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금융처분재산가액 조사시 금융누락재산과 함께 발견되어 소명을 요구하자 권OOO의 부친 권OOO이 당초 대여금 모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번복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권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개인채무로서 법인부도와 무관하며 상속개시 당시 배서법인들은 정상사업자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도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권OOO에게 OOO계좌에서 출금(2003.10.20. 18,227천원, 2003.10.28. 65,072천원)하여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83,299,150원(쟁점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자가 00473274)의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이 OOO, 액면금 18,227,000원, 지급기일 2003.10.20., 지급장소 주식회사 OOO 지점, 1차배서인 OOO 대표이사 장OOO, 2차배서인 OOO 대표이사 권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OOO의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이 OOO, 액면금 65,072,150원, 지급기일 2003.10.28., 지급장소 주식회사 OOO 지점, 1차배서인 OOO 대표이사 장OOO, 2차배서인 OOO 대표이사 권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2005.5.)에 의하면 어음발행법인인 OOO의 폐업일은 2003.12.31이고 1차배서인 OOO은 계속법인이며 2차 배서인 OOO은 2004.12.15 폐업하였고, 권OOO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2차배서인 OOO의 주식 50%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은 2003년중 17,478천원의 당기순이익을, OOO는 112,452천원의 당기순이익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권OOO은 상속개시일인 2003.11.3보다 24일 전인 2003.10.10 OOO를 윤OOO에게 양도하였고, 동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2003.11.30. 사해행위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처분 후 채권이 회수되자 2004.1.5 가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권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O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권OOO이 작성한 ‘채권확보차원 방문 결과서(2005.4.15.)’에 의하면 OOO이 2003.10.경 부도가 나고 진술인 권OOO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부도법인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만 존재하고 사실상 부도폐업에 이르러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이 부도가 나고, 무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6)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어음발행인인 OOO, 어음배서인 OOO, 채무당사자인 권OOO에게 어음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절차를 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권OOO에 대여한 83,299,150원은 권OOO의 개인채무로 법인부도와 무관하고 상속개시 당시 발행 및 배서 법인들은 정상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어음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어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