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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369 (1995. 2.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6.12 부산지방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와 공동으로 1,007,5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91.7.12 청구외 ○○에게 1,260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외 7필지 공장용지등 2,617㎡(청구인 지분 1/2로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2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등기원인 : ’90.11.30 법원 경락)하여 ’91.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소유자)로 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4.1.20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6,69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이의신청,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당사자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300만원)만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6.12 부산지방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007,5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91.7.12 청구외 OOO에게 1,260,000,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91.6.12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인 위 OOO은 ’93.11월 이건 조사관서인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OOO(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청구인 지분 1,308.5㎡)에 대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라는 주장이나 양인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 또는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의 그 대금부담 및 귀속이 위 OOO에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