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개발위원회를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총유로 보아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임야 40,463㎡, 같은 면 OOO 임야 300㎡, 같은 리 산132-6 임야 1,091㎡, 같은 리 산132-15 임야 76,432㎡, 같은 리 330-2 전 694㎡, 합계118,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4.4.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8.6.17.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마을주민 OOO 외 101인을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255,000천원으로 하여 2008.9.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378,21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마을주민 102명이 각각 공제한 양도소득기본공제 합계 255,000천원 중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52,500천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86,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OOO 거주하는 OOO 외 4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소유자들은 OOO 리중계를 구성하여 쟁점토지를 점유ㆍ관리하여 오다가 1969.4.25. OOO 소유자들의 대표로 OOO 외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OOO 명칭을 변경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OOO 규약 제6조(분배)에 “본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OOO에 한하며, 이주자 및 타지거주 후 OOO 전입자는 제외한다. 단, 분배액은 30년 거주자는 2/3, 20년 이하자는 1/3로 배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OOO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매각시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한 것이고, 실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위 규약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배분하여 주민들 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실지로 위 분배비율에 근거하여 이익이 분배된 마을주민들의 공동소유 토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마을주민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 규약을 살펴보면, 제5조(매각)에 부동산의 매각은 OOO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민법상 합유물의 경우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반면,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 이력 등을 살펴보면,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촌의 마을주민을 구성원으로 형성된 마을회 성격으로 공유물처럼 각자의 소유권이 상속이나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생ㆍ사망ㆍ이주 등의 사유로 마을 구성원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권리의무가 취득 또는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보고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마을주민 102인을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이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 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진에게 양도한 후 마을주민 OOO 외 101인을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9.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마을주민 102명이 각각 공제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합계 255,000천원 중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52,500천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4.4.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8.6.17. 쟁점토지 중에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나머지는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전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OOO 명의로 일부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지목이 전인 관계로 법인인 OOO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양도자 OOO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2,500천원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회원 102명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55,000천원을 공제하여 252,500천원을 초과공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대금을 60억원으로 하고, 묘지이장비를 7억원으로 하여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OOO 규약 제6조(분배)에는 “본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OOO 한하며, 이주자 및 타지거주후 OOO 전입자는 제외한다. 단, 분배액은 30년 거주자는 2/3, 20년 이하자는 1/3로 배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명단에는 반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ㆍ퇴거일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분배결산내역서 및 입금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결산내역과 각 회원에게 입금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 규약 제5조(매각)에 부동산의 매각은 OOO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민법상 합유물의 경우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반면,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규약 제6조의 분배비율은 잔 여재산을 분배하는 청산소득의 분배개념이고,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내역이나 지분개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