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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788 (1996.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장기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자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1994.5.4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서울OO우체국 등기접수번호 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우편물(납세고지서)은 처분청으로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반송고지서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우편물의 송달여부에 대한 서울OO우체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우편법 제1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청구확인기간(1년)을 초과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당하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통의 경우 위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4.5.9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국심 95부 212, 1995.8.21 같은 뜻), 청구인이 장기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자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4누 195, 1984.10.10 및 국심 94서 5691, 1995.5.19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1996.5.4)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