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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677 (2011. 4.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 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본 건의 납세고지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218,3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48,274,710원)를 2010.11.4.과 2010.11.8. 등기우편물(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 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OO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11.4.과 2010.11.8.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과 2011.2.6(2011.2.2.부터 2011.2.6.까지 공휴일이므로 2011.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11.2.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