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외 법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주체가 불분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9.1.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O에서 개업하여
2006.9.1. OOOOO OOO OOO OO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
고, 2003년 제2기에 (주)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
천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
입
세
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
다.
나. 처분청은
(주)OOOOOOOO이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쟁
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595,0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6,39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OOOOOOOO으로부터 ‘B2B SYSTEM 소프
트 개
발’ 용역을 공급받아 2003.9.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금융
거래로 송금하였으며, OOOOO(주)에 WEB B2B SYSTEM 개발
비 품목으로 2003.9.5. 공급가액 4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는바,
(주)
OOOO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청구인
은
(주)
OOOOOOOO이 자료상인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에 해
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
OOO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
하
면,
(주)
OOOOOOOO의 예금계좌상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
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고 거래당시
(주)
OOOOOOOO의 소재지
는
OOOOO OOO OOO이었으나 일부 전표의 출금지점이 청구인
의
소재지(OOOOO OOO OOO) 인근인 OOOOOOOOOO으
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출금전표의 필체도 통장을 직접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주)
OOOOOOOO의 대표이사 OOO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OOOOO(주)의 내부통합자재 시스템 구축관련 소프웨어 관련 용
역
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주)
OOOOOOOO의 OOO은 코스닥 상장
전 회사운
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관련으로 확인하였고,
(주)
OOOO
OOOO의 OOOO 계좌 출금액의 사용에 대하여도 OOO은 전
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7년 12월 (주)OOOOOOOO에 대해 조
사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OOOOOOOO은 2002.12.24. OOOOO OOO
OOO에서 개업하여 2003.3.4. OOO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
여 2006.7.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장 이전 후인 2006년
6월 경 무단퇴거하였다고 건물 임대인이 답변하였으며, 대표자
OOO은 대
표자인 OOO과 이사 1명만 있다가 2003년 2
월 이후에
는 이사 1명이 퇴직하여 혼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대표자 OOO에게
(주)OOOOOOOO의 사업관련 서
류를
제출요구하였으나 모두 분실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자는
OOOOO
(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
프트웨어 개발
용
역을 수주하여
(
주)OOO
OOOOO에 개발의뢰하였으며
, 청구인
이 OOOOO(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 500,500천원 중 436,000천원을
2003.9.5.~2003.11.3. 7회에 걸쳐
(주)OOOOOOOO의 OOOO 계
좌로 송금하였고 2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지급하는 등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바, (주)OOOOOOOO의 OOOO 계좌에 8회에 걸쳐 486,028천원이 입금되는 동시에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일부 출금전표상
OOOO OO O OOOOOO OO에서
출금된 것으
로 나타나 OOO OOO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장이 O
O
O OOO에 소재한
(주)OOOOOOOO보다 출금 지점과 근거리에
위치하였고, 대표이
사
OOO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금전표
에 기재된 필체도 대표이사 OOO이
아
닌 다른 필체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OOOOO
(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용역으로 소명하였으
나, OOO은 코스닥상장전 회사운
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건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송금한 OOOO 계좌의 입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
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주)OOOOOOOO의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
가가치세 매출 12억 4,334만원 중 10억 6,239만원을, 매입 11억 2,842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OO(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개발용역을
(주)OOOOOOOO에게 실제로 개발의뢰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3.6.9.
OOOOO(주)에 제출하였다는 ‘WEB B2B 구축시스
템 및 회계 SYSTEM 견적서’ 사본,
청구인이 OOOOO(주)에게 ‘WEB B2B 구축시스템 개
발비’ 명목으로 5억 50만원(공급가액 4억 5,500만원)을 청구하였다는 20
03.9.5.자
세금계산서 사본, 2003.6.9. 청
구인과 (주)OOOOOOOO
간의 ‘B2B 시스템 S/W 개발용
역 계약서’ 사본, ‘B2B 전자상거래 시스
템 완료보고서’ 사본, 2003.9.8. OOOOO(주)로부터 5억 5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청구인의 통장내역, 청구인이 (주)OOOOOOOO에게 2003.9.5. 1천만원, 2003.9.8. 231,000천원, 2003.9.16. 130,000천원, 2003.11.3. 50,000천원, 2003.11.3. 15,000천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고 2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4) 판단컨대,
(주)OOOOOOOO은 청구인이 OOOOO(주)로
부터 소프트 개발용역을 수주할 시기에 임차사업장을 무단으로
퇴
거하였고, 직
원없이 대표자 1명만이 근무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
금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출금전표상 (주)OOOOOOOO 대표자의 필
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OOOOOOOO 대표자는 OOOOO(주)가 발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송금
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
술한 것으로 보아
(주)OOOOOOOO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측에서 소프트
웨어
를 직접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
구인이 OOOOO(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다시
(주)OOOOOOOO에게 발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