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1.6.1. 개업하여 2014.3.12.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등 OOO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3.4.17. 및 2014.1.17.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97.44%)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납부통지서가 2013.4.17. 및 2014.1.17. 경비원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 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5.10. 및 2014.2.7.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회생사건(창원지방법원 2010회합56ㆍ2011회단 40)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창원지방법원의 체납법인 등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공매처분된 청구인 소유의 OOO공장용지 5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배당에 참여하여 그 배당액으로 2014.10.20.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 (2013.4.17., 2014.1.17.)로부터 각 772일, 및 497일, 쟁점체납세액 수납일 (2014.10.20.)로부터 221일을 경과하여 2015.5.29.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2013.4.17. 및 2014.1.17.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이 건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매에 참여하여 쟁점체납세액을 2014.10.20. 충당하였으므로 최소한 청구인은 2014.10.20.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5.5.29.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