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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392 (2008.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10필지의 농지를 근로소득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참조결정】

조심2008중3058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1.26. 취득한 OOOOO OOO OOO OOO 답 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1.5.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7.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OO OOO에 가입하여 경작에 필요한 종자, 농약, 퇴비 등을 구입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와 농지위원의 영농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가 많고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자는 발생처에서 업무를 전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 청구인은 1992.11.26. 취득한 쟁점토지를 보유하다가 2006.12.8.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7년부터 OOOOO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OOOOOO의 조합원증명서(1994.7.25. 가입) 및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서’,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 및 영농회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OO OOO에 소재한 농지 9필지(15,069㎡)와 OOO OOO에 소재한 농지 1필지(4,019㎡)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O OOO에 소재한 농지 4필지(16,062㎡)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2006.11.30.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답 580㎡의 8년 자경농지와 관련한 심판청구사건(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 이 건과 동일한 주장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규모의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총 10필지(19,628㎡)로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른 농지들을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