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을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OO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OO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OO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57,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대지 178.6㎡ 및 동 지상OO 247.32㎡,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4.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납부할 세액 39,379,910원에 대하여 95.11.30 및 95.12.31자로 각각 19,779,910원 및 19,600,000원을 납부하기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1.30 납부하기로 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1,757,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이의신청,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을 취득한 후 다른 OO이 없는 상태에서 7년8개월동안 보유한 쟁점OO을 1년내에 양도하였으나 신OO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분양받아 이주하기로 된 아파트의 완공이 지연되어 신OO을 제때에 명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인사명령에 의하여 경기도 분당소재 사옥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법정기한보다 4개월이 경과하여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OO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 못한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신OO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자신이 새로 분양받아 이주하기로 한 아파트의 건설이 지연되어 신OO을 제때 명도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법정기간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OO에 대하여 1세대1OO의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을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OO은 1세대1OO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OO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OO을 1세대1OO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6.12.13 쟁점OO을 취득하여 다른 OO없이 7년8개월동안 보유하면서 93.8.10 신OO을 취득하고 1년이내인 94.8.5 쟁점OO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신OO에는 청구외 OOO(신OO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처)가 새로 분양받아 이주하기로 한 아파트의 건설이 지연되어 94.9.21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94.7.9~95.8.1 OO공사 사옥건설단(성남시 분당소재) 및 OO OOO 근무로 인하여 신OO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4.12.26 신OO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및 신OO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입주증 발부대장, OOOO공사 OO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세대1OO을 가진 세대가 그 OO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OO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 OO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OO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OO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2OO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OO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OO을 1세대1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OO에서 다른 OO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OO으로부터 다른 OO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OO의 거주ㆍ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OO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OO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OO을 보유한 기간, 신OO의 취득경위, 신OO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OO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된 것은 청구인의 수도권 근무 및 신OO의 전소유자의 명도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때문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OO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OO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OO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OO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