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최소한 97년도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금액을 관계회사 부도발생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주)OO개발(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에게 416,682,096원을 대여하고 관계회사의 채무 10,220,282,779원을 (주) OO와 연대보증하였으나 96.12.28 관계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자 연대보증한 보증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하고 96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 위 대여금 416,682,096원과 미수이자 143,945,708원 및 보증채무대위변제액 1,268,802,000원 등 계 1,829,229,804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손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보아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97.9.19 청구법인에게 96.1.1~96.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640,02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7 이의신청 및 98.1.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관계회사는 96.12.28 부도발생후 파산절차도 밟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바, 객관적으로 회수불능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416,682,096 및 미수이자 143,945,708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인수한 보증채무액 10,220,282,779원 등 합계 10,780,710,5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도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보증채무액 전체(10,220,282,779원)를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OOO외 4필지 토지 50,2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1,268,802,000원)을 특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동 쟁점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268,802,000원)이라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책임을 물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96.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공시지가로 평가한 1,268,802,000원 상당액을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함(법인 22601-1103, 91.5.30)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관계회사의 부도사실만으로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법인 22601-3770, 89.10.17),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주) OO와 연대보증한 보증채무를 보증한 회사의 부도사실만으로 동 보증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하고 전액을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으로 대손처리후 법인세 결산조정시 8,951,480,779원(10,220,282,779원 - 1,268,802,000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채무보증으로 96사업년도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의로 대손처리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7.(생 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 1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서는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 3. (생 략)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 10. (생 략)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2.~ 1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416,682,096원 및 미수이자 143,945,708원이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인수액 10,248,882,779원 중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28,600,000원을 제외한 10,220,282,779원을 단기차입금로 계정대체하고 대손처리한 후 법인세 결산조정시 8,951,480,779원(10,220,282,779원-1,268,802,000원)을 손금산입하여 96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보증채무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인 채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회사는 96.12.28 부도가 발생하였음이 OO은행 OOO 지점장이 발급한 「부도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계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서 제시한 관계회사 소유 부동산 목록에 의하여 관계회사 소유의 전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회사 소유의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2중 3중으로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소유 어느 부동산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인천세무서에서 제시한 관계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처리현황 및 위 관계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인천세무서는 관계회사에 대한 96년도 귀속분 국세체납액 총 3,213,202,95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조치 하였음에도 국세체납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97.11.21부터 98.9.28까지 4회에 걸쳐 위 국세체납액 중 3,190,050,480원을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금액을 96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회사는 96.12.28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가 끝나는 날은 관계회사 부도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96.12.31인 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도 전에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가 도과하였고, 관계회사의 관할 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서 관계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때도 97.11월 이후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최소한 97년도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쟁점금액을 관계회사 부도발생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