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자료상인 OO석유가 허위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 출하전표를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부터 OOO OOO OOO OOO 442-4에
소
재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석유화학(이하 “OO석유”라 한다)으로부
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27,072,7278원의 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
액으
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2011.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3,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9.23. OO석유의 거래담당자인 이OO으로부터 명
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였으며, 2009.9.29 OO석유로부터 무연
휘발
유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받았
고,
대
금은 9.28. 및 9.29. 양일간에 OO석유 계좌로 이체지급함으로써 실
제거래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하전표가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 입장에서 위조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
고
O
O석유의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혐의 및 금융조작에 대해 전혀 모르
는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이 OO석유를 고발하였으
나 2010.7.1. OO지방검찰청장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석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제 유류의 입ㆍ출고가 없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이체한 OO석유의 계좌는 금융
증빙 조작을 위해 사용된 계좌로 확인되었고, 통상의 출하전표는 정
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 정유사 표시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원 정유사의 표시가 없어 위조된 출하전표임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OO석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을 선
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
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
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
항
이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3월 OO석유에 대하여 세
무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석유의 매출처에 대하여 2009.7.1.~2009.9.30. 기간중 세금계산서 외에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거래 경위, 한국석유유통협회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 등 객관적인 서류와 금융조사를 통한 가공거
래 여부를 검토한 바, 실체가 없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43억7,1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자료를 근거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 258억5,900만
원 중 248억6,000만원이 가공거래)하였고, 유류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
서 유류를 판매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주식회사 OO에너지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23.5도,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O
O석유의 매출처가 OO석유
에게 송금하면 다시 OO석유가 즉시 주식회사 OO에너지로 송금하
여 OO석유의 매출처 주변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이 되어 더 이상의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금융거래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나) OO석유는 사업장내 사무실 컴퓨터에서 엑셀 서식을 사용해
프린터로 출하전표를 출력하였으며, 사용되지 아니한 출하전표도 사
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입처의 경우도 OO석유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너
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여 이를 근거로 OO석유에게 매출한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금
융조사결과에서도 주식회사 OO에너지 관련 예금계좌에서 최종적
으로 현금 인출되어 유류 매입ㆍ매출과 관련한 대금 및 유류의 흐름
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256억8,600만
원 중 243억7,100만원이 가공거래)이다.
(라) OO석유 및 명의상 대표자인 송OO과 실행위자 정OO는 실
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며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대금 송금계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이OO 명함, 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유류공급계약서 공증서, 거래사실 조회서 등을 제시하
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OO석유로부터 유류
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인 OO
석
유가 허위의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고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 출하전표를 임의
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에
인
수자 등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