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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287 (2011. 11.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5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

1. 관계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

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2003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를 2011.2.18.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사실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등기번호는 OOO)는 2011.6.2. 청

구인의 대리인(회사동료)이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

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부터 95일이 경과한 2011.9.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

을 경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