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근로소득자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추곡수매대금 수령자 및 농기계보유자가 아버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5.29.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외 1필지 답 5,554㎡(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약 21년간 보유하다가 2007.11.21. 경기도 OO시에 양도(수용)한 후 2008.5.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 액을 배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02,670 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OOO OOO OOO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생활하면서 1977년 OOOO에 입사한 후에도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인사 이동으로 OOOO에 근무하게 되었지만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면서 계속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답 45,203㎡ 및 전 1,155㎡를 경작하였는데 인력과 시간이 적게 드는 논농사 위주로 경작하면서 청구인의 영농규모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수작업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앙과 수확작업은 농기계(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를 빌려서 작업하였고, 묘판ㆍ파종ㆍ시비ㆍ제초ㆍ방제 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매일 아침ㆍ저녁 및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하였으며, 2008년에 10년 동안 사용하던 묘판을 기능이 향상된 묘판으로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못자리와 농약 동력분무기 등도 교체 구입하였으며, 예취기, 1톤 화물트럭, 동력경운기 1대, 농약 동력분무기 및 묘판 1,600개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년도에 수확한 벼 중 20,543㎏을 추곡매수로 농협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벼는 진가정미소에서 도정을 하였으며, 찰벼 등은 청구인이 1톤 화물트럭을 직접 운행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분당, 수지 등의 지역에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현재 89세로 연로하여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당액을 드려 수확의 기쁨을 같이 하고자 추곡수매대금 및 논농사직불금을 OOO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동 금액을 OOO이 개인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농기계작업비로 사용을 하였고 OOO은 보유 농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89세의 노령으로 직접 농작업이 불가하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논 10a에 대한 벼 경작 노동력 투입시간은 14.05시간이며 그 중 정지ㆍ이앙ㆍ수확 시간은 4.02시간에 불과하여 총 노동력 투입시간 대비 28.6%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농작업인 묘판, 온상, 파종, 시비, 제초 방제작업의 71.4%를 직접 청구인이 이행한 것으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에 해당되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논농사직불금 수령자, 농작업대행비 지급자, 추곡수매대금 수령자 및 농기계보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농협(OOOO, OOOO) 등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로서 자경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확보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6.5.29. 취득한 쟁점농지를 약 21년간 보유하다가 2007.11.21. OOO OOO에 양도(수용)한 후 2008.5.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6.1.부터 OOOO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추곡수매대금 및 논농사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수령을 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농기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고 있고 1994년부터 2008년 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음이 아래<표1>,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근로소득내역 (OO O OO) <표2> 농협 근무이력과 근무지 내역 (라)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OOO OOO OOOO이 발부한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인 OOO 외 20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이앙기(콤바인) 소유자인 OOO(OOO)의 농작업대행확인서, 도정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내역, 통계청의 통계자료 및 일기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앙과 수확작업은 농기계(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를 빌려서 작업하였고, 묘판ㆍ파종ㆍ시비ㆍ제초ㆍ방제 작업은 매일 아침ㆍ저녁 및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하였으며, 2008년에 10년 동안 사용하던 묘판을 기능이 향상된 묘판으로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못자리와 농약 동력분무기 등도 교체 구입하였고, 예취기, 1톤 화물트럭, 동력경운기 1대, 농약 동력분무기 및 묘판 1,600개를 보유하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논농사 위주로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감면세 액을 배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농지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일죽면장이 발부한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인 박동렬 외 20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이앙기(콤바인) 소유자인 OOO(OOO)의 농작업대행확인서, 도정사 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내역, 통계청의 통계자료 및 일기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1986.5.29.∼2007.11.21. 기간동안 OOOO 등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논농사직불금 수령자, 농작업대행비 지급자, 추곡수매대금 수령자 및 농기계보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 확인되는 점, 농기 구를 보유하고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 및 영농일지를 작성하였다 는 사실은 쟁점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