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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345 (2000. 3.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명의신탁합의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양천세무서장이 1998.7.3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4년분 증여세 1,314,75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1994.3.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77.1㎡ 및 위 지상건물 1,119.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1995.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8.7.31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1,314,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아스팔트 및 석유공드럼 제조업체로서 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서 29년간 근무하고 있는 바, 현재는 OO공장장(상무이사급)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리스시설 공급업체로서 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O가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 등과 도모하여 동 OO산업 명의로 OO리스 주식회사(이하 “OO리스”라 한다)로부터 시설자금 2,800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부동산을 OO리스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1994.2.1 OO엔지니어링을 개업하여 OO산업과 OO리스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면서 자기가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리스자금 28억원을 빼내어 그 중 1,775백만원으로 1994.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형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외 OOO는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OO화학”이라 한다)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케 하고 같은 방법으로 리스자금 4,698백만원을 빼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557.2㎡ 및 건물 174.72㎡를 22억원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OO리스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본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며, OOO가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각인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설리스계약서상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4.3.28 쟁점부동산을 OO리스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38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OOO는 OO산업이 리스이용자로서 상환해야 할 리스자금으로 부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부당한 리스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에 따른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계산서의 유통질서를 교란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과 동 리스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과세(실제로 OO화학과 관련한 리스자금 4,698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 현재 심사청구 중임)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조세」라 함은 국세ㆍ지방세ㆍ관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부동산은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은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OOO가 OO리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외 OOO는 OO리스를 상대로 리스자금대출 2건을 편취하였는 바, 다른 한 건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이미 OOO 본인명의로 다른 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리스자금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OOO가 편취한 리스자금으로 건물들을 매수한 것은 OO리스에서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첫째, OOO가 종전부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OO산업의 자회사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와 어음할인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음할인보증에 필요하다고 하여 떼어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청구인을 OO리스의 OO산업 대출시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으로 청구인은 1995년 7월경 OO리스로부터 OO산업의 연체금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OOO가 시설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청구인을 임의로 입보하면서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을 요구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잘 알 수 있는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학력이나 직장생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추측이 가능하다. 셋째, 처분청은 OO리스가 쟁점부동산에 3,388백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OO리스에 가서 담보설정계약을 해 준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는 것(1994.3.28)과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만 있으면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시한 바와 같이 OOO가 편취한 자금의 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OOO의 종합소득세는 감소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증가하고, 전체 납부세액면에서도 오히려 증가하였다. (2)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친형제로서 OO리스의 시설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 및 리스자금운용회사인 OO산업 대표이사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신탁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을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형사판결문(97고합O, OOO 병합, 1997.6.13.)을 보면 청구외 OOO는 OO산업 대표이사 OOO과 결탁하여 OOO가 운영하는 OO엔지니어링이 OO산업에 시설공급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OO리스로부터 1994.2.1. 리스자금 2,800백만원을 편취(1994.2.25부터 3.28까지 4회에 걸쳐 인출) 하였고, 위 OO산업 건 외에 청구외 OOO 본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OO화학의 명의로도 1994.2.7. 리스자금 4,698백만원을 편취한 자로서 1997.6.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로부터 징구한 진술조서를 보면 OOO는 OO화학에게 기계공급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OO리스로부터 편취한 자금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다른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OO리스로부터 OO산업의 리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리스자금 인출을 위하여 요식행위로 발행한 것으로 환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청구외 OO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영업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1993.4.30부터 1997.5.26까지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약속어음 할인을 하였고, 어음거래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94.3.28(매매원인일 : 1994.3.1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5.10.13(매매원인일 : 1995.9.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는데, OO리스가 1994.3.28(원인일 : 1994.3.26) 채무자를 OO산업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388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5.10.21 해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에 소재한 OOOO필적감정원 감정인 OOO의 1999.9.13자 필적감정서(중인감 제OOOOO호)를 보면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리스의 시설리스계약서상 필체는 청구외 OOO의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어음거래약정서상의 필체 등과 비교하여 볼 때 OOO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4)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편취한 리스자금과 관련하여 OO리스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OOO에 대한 전시 사기죄 형사판결문을 보면 OOO가 OO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OO산업 OOO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산업 대표이사인 OOOOOO OOO OOOOO 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 O, OOOO OOOO OO OOOOO로부터 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 OOOO, 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 O OOOOO의 요청으로 OO리스 영업부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연대보증인으로 OOO(청구인)을 세웠으나 OOO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최초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 하였다가 이후 OOO가 자금추적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친형인 청구인 명의로 하자고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최초 매매계약당시 그 자리에는 매도인인 본인 OOO와 그의 처, OOO 및 리스회사 직원이라는 O대리가 참석하였으며, OOO(청구인)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혀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OO리스가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고소할 당시 이를 담당한 OO리스의 과장인 청구외 OOO의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OOO가 이 건 OO산업의 리스자금을 편취할 당시 영업부 대리인 OOO와 차장인 OOO는 리스자금 대출신청을 받아 상담하면서 리스이용자의 사업계획서 및 신용상태, 채권담보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재를 받고 이후 리스물건의 설치현황까지 확인한 후 리스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부장이 공석중으로 차장인 OOO가 심사보고서의 최종 작성책임자로서 OOO등의 리스자금편취사건을 공모하였기에 대리 OOO와 함께 고소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1994.3.2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매매원인일은 1994.3.19(접수번호는 제OOOOO호)로 되어 있으며, 동 일자에 OO리스가 채무자를 OO산업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매매원인일은 1994.3.26(접수번호는 제OOOOO호)로 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 관할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의 부동산등기접수장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은 OOO과 OOO로, 근저당권설정 신청인은 OO리스와 OOO으로 되어 있으며, 법무사 OOO이 신청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등기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일자와 근저당권설정일자가 1994.3.28로 동일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이 OO리스에 담보로 제공될 당시 담보제공자는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이 1994.3.26으로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2일전인 바, 이는 OO리스가 근저당권 설정에 관계되는 서류를 먼저 갖추어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는 증거이고, OO리스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거액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OO리스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대출전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OO리스가 검찰에 제출한 리스자금지급경위서를 보면 OO산업의 리스자금 신청서는 1994.3.15 접수되었는데, 1994.3.24 OO산업 대표이사 OOO이 소유자가 OOO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OO리스에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의뢰하였고, 1994.3.28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 이미 OO리스에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편취한 리스자금과 관련하여 OO리스에 제공할 부동산 담보목적이 있었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부터 OO리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물로 취급하는 등 리스자금담당 실무 대리 OOO 및 차장 OOO가 리스자금 편취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검찰조사등에 의하여 드러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OO리스에서 또 다른 리스자금을 편취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편취한 리스자금으로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이고, 전시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형사판결문(97고합O, OOO 병합, 1997.6.13)이나 검찰의 관련자 진술조서등에서 청구인이 OOO등의 이 건 리스자금편취에 관여한 것으로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편취리스자금과 관련하여 1994.3.18. OO산업과 OO리스가 체결한 시설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OOO(청구인)의 필체가 청구외 OOO의 필체라는 OOOO필적감정원 감정인 OOO의 감정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에도 임대 및 빌딩관리를 직접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청구인이 OO리스로부터 1995년 7월경 청구인에게 OO산업의 연체금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라는 청구주장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과정에는 OOO와 OO산업 대표이사 OOO 및 OO리스 대리 OOO등이 개입된 것으로 OOO가 OO리스로부터 편취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편취한 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나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오히려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는 점등으로 보아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명의신탁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국심96중 2868, 1996.11.22 및 대법원 95누13531, 1996.5.31 등 다수가 같은 뜻임)된 경우나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등이 없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6경 1096, 1997.7.23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리스자금편취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협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