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백만원인지 또는 OOO백만원 인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가액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OO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거의 일치하는 점, OOO가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26. OOO으로 개명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답 2,063㎡ 및 같은 동 OOO답 660㎡(합계 면적은 2,723㎡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2.28. OOO(이하 “OOO외 1명”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2005.1.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외 1명이 2014.12.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12.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취득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러한 과세자료를 2015.4.8.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5.4.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먼저,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친구의 형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아 2004년 1월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직장(OOO주식회사)을 퇴직함(2003년 2월)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여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부탁하였는바, 2004년 12월 OOO을 수취하고, 이에 대해 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하였다)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동 금액을 2004.12.20.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이후 OOO로부터 OOO을 2~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04.12.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5.4.21. OOO외 1명이 2014년 12월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OOO외 1명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및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3매(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4년 12월 OOO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OOO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쟁점계약서 및 쟁점영수증의 대금지급일ㆍ작성일ㆍ금액 등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쟁점영수증 중 작성일이 2004.12.20., 영수금액이 OOO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①”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 반면, 그 외의 2매의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②”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2개의 도장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본 적이 없는 계약서이고, 쟁점계약서의 대금지급일과 쟁점영수증의 작성일이 상이한바, 쟁점계약서 및 쟁점영수증②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OOO와 함께 OOO의 집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OOO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를 통해 매매대금
OOO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OOO로부터 매매가액이
OOO이라고 들었고, 소유권등기 이전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도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1.3.8. 사망한 OOO의 자녀를 만나 OOO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는바, 동 거래 내역에는 쟁점영수증 작성일과 비슷한 시기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2004.11.26. 수표 OOO이, 2005.1.6. 현금 OOO각
입금되었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건은 OOO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OOO미등기전매하고, 청구인에게 OOO만을 지급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0.12. OOO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OOO(계약시 계약금 OOO2004.10.29. 중도금 OOO2004.12.16. 잔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청구인, OOO및 중개업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4.12.20. 중도금 OOO을, 일자의 기재 없이 중도금 OOO2004.12.28. 잔금 OOO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작성일은 2004.12.28.,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청구인 및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OOO외 1명이 제출한 쟁점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소유권등기 이전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여기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OOO와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이 아닌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인정하는 쟁점영수증①과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영수증②에 기재된 내용의 필체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영수증②상 청구인 도장과 검인계약서상 청구인 도장이 유사한바, 쟁점영수증은 모두 실제 영수증으로 보인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수인 중 1명인 OOO과 통화(2015.5.19. 15:15)한 결과, OOO부친인 OOO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자신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수가액은 OOO이며, 대금 지급도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고, 쟁점계약서와 쟁점영수증 간의 대금지급 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만기가 곧 도래하는 예금이 있어 대출 없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계약서상 대금지급일보다 늦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시가가 평당 OOO이상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계약서, 쟁점영수증 및 OOO배우자인 OOO금융거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인지, OOO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3.12.9.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1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4.1.14. 매매를 원인으로 2004.1.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4.12.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4.12.20. 매매를 원인으로 2014.12.30.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외 1명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2004.10.1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0.12. OOO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OOO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2004.10.29. 중도금 OOO및 2004.12.16. 잔금 OOO각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외 1명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영수증(3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2.20.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OOO을, 일자의 기재 없이 중도금으로 OOO을, 2004.12.28. 잔금으로 OOO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2004.12.20.자 영수증(쟁점영수증①)에는 청구인의 성명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영수증 2매에는 청구인의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2개의 도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2004.12.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2.28. OOO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OOO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배우자 OOO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4.9.15. OOO2004.10.12. OOO2004.10.28. OOO2004.12.20. OOO2004.12.20. OOO및 2004.12.28.
OOO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및 배우자 OOO거래내역(2004.10.1.~2005.9.30.)에 따르면, 2004.12.20. OOO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된 후 다시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OOO계좌에 2004.12.31. OOO2005.1.21.
OOO2004.10.29. OOO이 각 입금된 것 외에 2004.10.1.~2005.9.30. 기간 동안 OOO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청구인이 제출한 OOO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2015.7.19.)에 따르면, OOO회사 선배인 OOO소개로 2003.12.10.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OOO가 1개월 후 찾아와 착오가 있었으니 쟁점토지를 아는 동생(처남)에게 매도하라고 하여 2004.1.26. 평당 OOO에 매도하였으며, 매도 당시 매수자 없이 OOO가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청구인이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후 OOO지방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OOO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5.9.24.)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및 OOO외 1명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OOO세무서장에게 OOO외 1명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처분청에게 OOO가 청구인과 OOO외 1명의 사이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고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및 2004.11.26. OOO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수표 OOO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에 각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04.11.26. 수표 OOO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은 동 수표가 OOO외 1명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였으나, 동 지점 직원이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동 수표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7.1.29.부터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외 1명이 동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및 중개업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으로 3차례에 걸쳐 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계약서상 계약금 OOO을 합하면, 합계금액은 OOO으로서,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은 당시 개별공시지가OOO와
거의 일치하는 점, OOO가 청구인과 OOO외 1명 사이에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