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2 청구외 OOO과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1993.12.30 299백만원을 회수하였다하여 동 회수자금중 위 약정이자 상당액 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2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2.2 청구외 OOO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채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받은 배당금 299,000,000원만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여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처분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4억원을 대여하면서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1993.12.30 청구인이 299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3년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자소득】제1항 제11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기예금의 이자의 경우 가목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약정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약정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달리 수입시기를 규정한 바 없다가 1996.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3.2.2 채무자 OOO과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외에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를 명시한 바 없으나, 채무자 OOO은 1993.12.30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299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영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여자금중 원금을 먼저 회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파산되었다거나 무재산인 사실을 청구인이 주장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청구인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위 299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위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일부변제시 그 변제충당순서는 비용ㆍ이자ㆍ원본의 순서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자금대여후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실제받은 날로하는 것이므로(소득 46011-1284, 1995.5.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초 대여계약일(1993.2.2)부터 지급받은 날(1993.12.30)까지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