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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668 (2011. 10.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유류거래의 전부가 □□□이사와의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공급자를 ○○에너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에너지에 대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청구인의 다른 유류매입처인 OOOOOO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장소 및 출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당시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86,181,8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1매

341,272,727원, 2010년 제1기 6매 1,544,909,090원, 이하 “쟁점세금

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3.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412,240원, 2011.3.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335,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었고, OO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당시 OOOOO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대금을 OOOOO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O는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중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 등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2010.5.26.부터 2010.9.30.까지 OOOOO에

대하여 실시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실적은 아래〈표〉와 같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는 매출의 97.76%, 매입의 98.62%가 가공거래로 나타난다.

〈표〉OO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적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가공금액

비 율

수취금액

가공금액

비 율

2009년 1기 예정

579

-

-

563

-

-

2009년 1기 확정

504

-

-

504

-

-

2009년 2기 예정

681

70

10.27

673

-

-

2009년 2기 확정

5,554

5,430

97.76

5,336

5,262

98.62

합 계

7,138

5,500

77.05

7,076

5,262

74.36

위와 관련된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에 불과하고,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지확인 결과, 실물 및 대금결재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OOO)를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상대방인

OOO

OO

의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OO(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무 김OO가 2010.8. OOOOOOOO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알고지내던 손이사(OOO)로부터 주식회사OO에서 유류를 매입하다 이후 2009년 8월 손이사가 OOOOO로 근무처를 변경함에 따라 OOOOO로부터 기름을 주문하고 매입하였으며 위 과세기간(2009.8월-12월) 동안 O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중략) 거래의 전부가 손이사에게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매입처(OOOOO) 사장이나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의 출하지 등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기름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기술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2009.2기 공급가액 341,272,727원)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2011.1.3.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관하거나 작성한 거래명세서, 매입장, 통장, 입금확인증

등으로 미루어 세금계산서 수취액(341,272,727원)의 매입은 있었으나, 실매입처는 OOOOO가 아닌 다른 업체라고 조사하여 OO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9.2기 공급가액 341,272,727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이 2011.1.12.부터 2011.2.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를 보면,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통장 및

입금확인증 등에 의거 OOOOO로부터 수취한 2010.1기 공급가액

1,544,909,090원에 상응한 유류는 매입이 되었으나,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미확인, 유류도매상(딜러)을 통해 유류구입, 매입처 OOOOO의

실체를 미확인, 메이저급 정유사(OOO OOO)와 비교하여 OOOOO의

출하전표 내용이 허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OO와 거래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

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10.1기 공급가액 1,544,909,09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수취의무위반 범칙행위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O검찰청에서 2011.6.24.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상기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지로

유류을 구입하고 유류대금은 OO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확인서, 전말서, 유류 거래장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2.23.(2011.2.23.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유소에 근무하는 김OO로부터 소개

받은 손이사(손OO)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의 전부가

손이사에게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매입처 사장이나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의 출하지 등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기름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한 사실은 없고, 거래대금은 손이사와의 신용관계로

선급금으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1.2.22.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말서에는

손OO이 소유하고 있다는 OO, OO의 주유소는 직접 확인하였으나 거래를 계속하면서 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생각되었기에 의심을 가지지 않아 OOOOO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9.12.1.부터 2009.12.29.까지의 청구인의 유류거래장부상 적요란의 유류매입량 옆에 (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1.5.부터 2010.1.31.까지에는 (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2.10. OOOOOOO에서 OOOOO에 발행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에는 시료채취한 자동차용 경유ㆍ휘발유가 품질적합하다는 내용이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OOOOO는 유류의 매출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유류거래의 전부가

손OO이사와의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의 실제 공급자를 OOOOO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OOOOO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던 손OO이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OOOOO의 경우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청구인의 다른 유류매입처인 OOOOOO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장소 및 출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당시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