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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재조사)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416 (2011. 6.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한OO, OOO, OOO 등의 확인서 및 명함 등에 이OO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로 나타나며, 박OO(이OO의 처)은 현재 사기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58.65%의 실지소유자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세라믹스

의 체납액 34,495,99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은 청구인이 박OO 또는 박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세라믹스 발행주식 5,865주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지주주로서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세라믹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3.7.부터 2010.11.까지 OOOOO OO OOO 3가 95-13 1층에서 도매업(타일, 위생도기)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 19,070,230원, 201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9,371,490원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75,400원 등 58,817,120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8.65%)

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의 58.65%에 상당하는 34,495,9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장OO과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인 이OO가 친분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주주변경을 위해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OO에게 주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체납법인의 지분 58.65%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실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주라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3.부터 2010.10.까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변경등기증서 및 양도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식양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며,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

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

(만원, 주)

성명

관계

출자액(만원)

주식수(주)

지분율(%)

과점주주여부

비 고

박OO주1

기타

15,500

△3,100

△31

-

기초

박OO주2

기타

34,500

△6,900

△69

-

기초

장OO

청구인

29,325

5,865

58.65

양수

윤OO

기타

15,500

3,100

31.00

양수

임OO

기타

5,175

1,035

10.35

양수

합 계

5,000

10,000

100.00

주1) 이OO의 장인

주2) 이OO의 처제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통지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 속

체납법인

고지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 금액

청구인(58.65%)

법인세

2009

8,926,200

2009.12.31.

5,235,140

2009

3,219,870

2009.12.31.

1,888,370

2010

7,224,160

2010.8.31.

4,236,950

부가가치세

2010.1.

2,424,620

2010.6.30.

1,422,010

2010.2.

36,946,870

2010.9.30.

21,669,310

근로소득세

2010

36,400

2010.8.31.

21,340

2010

39,000

2010.9.30.

22,870

합? 계

58,817,120

34,495,990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장OO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7.)을 통하여

OO빌딩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장OO이 당시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구인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OO빌딩에 입주(2007.4.1.)한 체납법인의 실질 사업자 이OO가 직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지를 통하여 입사하게 되어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체납법인 실사주인 이OOㆍ박OO 부부가 재산을 부풀려 준다는 감언이설로 장OO이 1억5,000만원을, 청구인이 570만원을 박OO에게 대여한 상태에서 위 대여금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이OO가 주주변경을 위해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OO에 주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지분율 58.65%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서 주금을 실제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 보충고소이유서, 임시주주총

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예금계좌사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서, OO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탄원서 및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12.23. OO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발행)를 보면,

2008.9.30. 대표이사로 임OO이 취임하고, 2009.12.10. 감사로 청구인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세무대리를 한 OO세무법인 한OO은 이OO와 박OO(2009.12.10. 사기혐의 등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OO교도소 복역중)이 주위 사람들에게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으로 체납법인에 채권소송을 예상하여 2008.9.경 직원이었던 임OO과 청구인의 명의를 도

용하여 대표이사와 감사로 만들어 임의로 주식을 양도ㆍ양수 계약

한 사실이 있었고, 체납액 및 각종 보험금 등을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개인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고(2011.5.2. 사실확인서),

이OO의 감언이설에 의해 잠시 대표이사를 맡은 임OO은 이OO가 체납법인의 모든 납품과 수금 등을 직접 경영하였으며, 직원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채대금과 체납액을 직원으로 일했던 청구인에게 떠밀고 있다고 하며(2011.5.9. 사실확인서), 박OO에게 사기를 당한 김OO는 이OO와 박OO은 사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악덕사업자로, 이OO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라며 이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화환사진 등을 제시(사실확인서)하였다.

(다) 고소ㆍ고발처분결과 통지서(2010.11.4.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 송OO)를 보면, 피의자 박OO에게 사문서 위조로 벌금 200만원,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보충고소이유서(2010.11.22. 청구인, 장OO)를 보면, 청구인 과 장OO은 이OO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OO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이OO가 청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감사등재에 필요한 제반서류(임시주주총회의의사록, 취임승락서 등)를 위조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58.65%를 이전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고, 박OO은 아파트 청약대출명목으로 OO은행 OOO OO 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57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주겠다며 장OO의 주택을 담보로 OO새마을금고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녹취록(2010.9.16. 녹음, OO합동속기사무소) 중 일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청구인 : 주식계약을 한 것도 몰랐어요. 주주문제 같은 경우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o 이OO : 회사 없앨 거야. 알았어? 그걸 50% 안 넘게 하고 없앨거야. 너한테 50%가 넘어가면 채무가 문제가 되니까 김OO에게 10%나 20% 넘겨주고 없앨거야. 국세가 문제가 돼.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한다고. 너 재산 없으면 괜찮아…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장OO의 의견진술 내용과 체납법인이나 이OO 부부와 관련되어 사기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한OO, 임OO 및 김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명함, 화환 사진 등에 이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며, 그 배우자 박OO은 현재 사기혐의 등으로 복역중인 점, 녹취록에 이OO가 주식비율 50%가 넘어가면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고 채무가 문제가 되므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50%가 안 넘게 하고, 김OO에게 10%나 20% 넘겨주고 회사를 없앨 것이라고 발언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주금을 실제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아닐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청구인이 박OO 또는 박OO으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 5,865주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및 청구인이 실지 체납법인의 주식 58.65%의 실지소유자로서 과점주주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