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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60 (2009.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따른결정】

조심2008서336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임대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5,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을 7,815,000원, 과세표준을 6,215,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77,200원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24.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신고ㆍ납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괄호생략)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9.8.24.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ㆍ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다.

(4) 따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는「법」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대상(필요한 처분을 말함)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