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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165 (2013. 9.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단서에서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용한 영화 저작권 사용대가(쟁점사용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영화사인 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 (이하 “쟁점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OOO” 등 수 편의 영화를 수입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로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사용료는「OOO O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간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조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OOO 간 조세조약」에 관계 없이 「법인세법」제98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대상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여 2013.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O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용료는「OOO 간 조세조약」에 따라 관련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2) 설령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하지 않아서 2010.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의 제1항 제1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조문별 개정내용 설명에서 2010.2.28. 개정된 위 조항은 2010.7.1.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지급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종전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 중 2010.7.1. 이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98조의4 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 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7항 에서 법인 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ㆍ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OOO)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영화 필름)를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O OO”, “OOO”, “OOO” 등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개봉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 각각 OOO원과 OOO원의 결손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O OOOO”, “OOO”, “OOO” 등을 국내에 공 급하면서 OOO와 체결한 배급계약서(OOOOOOOOOOOO OOOOOOOOO, 한글번역)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배급계약서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의무의 특례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7항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본문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특허권등의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된 영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및 162조의2 소정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령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제1항ㆍ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1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