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자격소지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O가 OOOOO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90.9.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설계용역업을 영위하면서 전기설계용역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의 경우 법률상 독립된 자격을 가진 기술사, 설계제도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6.7.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8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7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90.9월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3.8월 폐업시까지 전기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동안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도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5-120, ’96.4.3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전기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취득한 기술자격과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6.9.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하였는 바, 전기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데 설계도서의 작성은 전기기술자(전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경우는 전기설계도서의 작성은 할 수 없고,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규모 이내의 전기설비공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보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전기설계를 의뢰하면 청구인은 이미 작성된 건축설계도면에 추가적으로 전기배선 등의 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 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전기공사설계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설계용역에 따르는 전기설계부수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중 관련법률상 특정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다목의 규정은 전문적인 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설계제도용역이라 하더라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상기법률에서 규정한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무부 소비 22601-1089, ’91.10.25, 국심 94경 3150, ’95.1.19 합동회의 :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기공사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설계제도에 관한 인적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ㆍ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847, ’91.5.28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기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처분청에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여 왔다는 것인데 처분청에서 그 동안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부 3840, ’95.3.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전기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