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지 거주O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됨(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8년이상 재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O고 기존주택도 OO에 위치O고 목장지의 경우는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O고 있어 청구외 ○○이 쟁점농지에서 거주O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건 과세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36O
【주문】
이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들에게 한 1991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854,201,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1992.6.1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O “청구외 망 OOO” 또는 “양도자”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이다. 청구외 망 OOO은 다음의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외 10필지 전ㆍ답 35,1O8㎡(이O “쟁점토지”라 한다)를 19O2.10.11 취득O여 1991.4.24 OOOO개발공사에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협의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O여 1992.5.30 처분청에 신고O였으며, 1992.6.18 사망O였다. 다 음
| 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
| 1 |
OOO리 OOO |
전 |
O6 |
|
|
|
|
|
|
|
|
|
|
|
|
|
||||
| 2 |
OO리OOOOOO |
답 |
613 |
|
|
|
|
|
|
| 3 |
OOOOOO |
전 |
6,939 |
|
|
|
|
|
1991.4.24 |
| 4 |
OOOOO |
〃 |
306 |
|
|
|
|
|
OOOO |
| 5 |
OOOOO |
〃 |
253 |
|
|
-19O2.10.11 |
|
|
-개발공사에 |
| 6 |
OOOOOO |
〃 |
O,461 |
|
|
|
|
|
협의양도 |
| O |
OOO리 O |
답 |
1,316 |
|
|
|
|
|
|
| 8 |
OOO |
전 |
915 |
|
|
|
|
|
|
| 9 |
OOOO |
〃 |
15,009 |
|
|
|
|
|
|
| 10 |
OOOO |
〃 |
1,9O5 |
|
|
|
|
|
|
| 11 |
OOOOO |
〃 |
315 |
|
|
|
|
|
|
|
|
|
|
|
|
|
||||
| 계 |
|
|
35,1O8 |
|
|
||||
| 납세자 (청구인) |
기?? 분 |
세??? 목 |
세?? 액 (원) |
청구외 망 OOO과의 관계 |
| OOO OOO OOO OOO OOO OOO |
1991년도귀속 〃 〃 〃 〃 〃 |
양도소득세 〃 〃 〃 〃 〃 |
2O2,011,320 350,OOO,590 350,OOO,590 293,890,8O0 293,890,8O0 293,890,8O0 |
처 자 자 자 자 자 |
| 계 |
|
|
1,854,201,110 |
|
| 양?? 도?? 자 (O O O) |
||
| 부???? 터 |
까???? 지 |
주? 민? 등? 록? 지 |
| 1968.10.20(주민등록 제도 최초시행일) |
19O2.4.21
|
OO 중구 OO로 OO OOO
|
| 19O2.4.22 (쟁점토지 취득일 19O2.10.11) |
1985.9.13
|
OO 동작구 OO동 OOO
|
| 1985.9.14
|
1988.4.21
|
쟁점농지 소재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
| 1985.4.22 |
1988.5.20 |
OO 동작구 OO동 OOO |
| 1988.6.21
|
1991.6.21 (쟁점토지 양도일 1991.4.24) |
쟁점농지 소재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
| 1991.6.22
|
1992.6.18 (사망)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
② 청구인들은 위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O고 실지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동안 양도자의 처 OOO(이 건 청구인들중 1인임)는 OO OO동에 거주O면서 한달에 한두번 농지소재지에 내왕O였고 양도자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O였으며, 이와 같이 양도자가 실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O였으면서도 1985.9.13 이전에 주민등록을 OO OO동에 두었던 것은 1969학년도부터 시행된 중학교 교육평준화 제도와 19O4학년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교육평준화제도상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O는 바, 교육법시행령(제69조 , 제O4조, 제112조의 8, 제112조의 14, 제112조의 6)에 의O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학생의 입학학교 지정이나 전학에는 친권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O고 있음이 인정되고, 한편 양도자의 자녀중 OOO(차녀, 1958년생)의 경우 19O2년 3월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여자중학교에서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OO여자중학교로 전학O였다가 19O4년 3월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여자고등학교에 입학O였고, OOO(3녀, 1959년생)의 경우 19O5년 6월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여자고등학교에서 OO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소재 OOO여자고등학교로 전학O였고, OOO(차남, 1961년생)의 경우 19O4년 3월 OO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 소재 OO중학교에 입학O였다가 같은 학군내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고등학교에 입학O였음이 각 해당학교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생활기록부에 의O여 각각 확인되며, 한편 위 생활기록부에 의O면 보호자(OOO)의 직업이 농업 또는 농장경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당심의 조회(국심 46830-3443, 1994.6.9)에 의O여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장이 제출(수지 46830-2844, 1994.6.13, 당심 접수 1994.6.1O 제3O23호)한 농지원부 사본으로서, 다시 당심의 조회(국심 46830-4929, 1994.O.9)에 대O여 수지면장이 그 작성경위를 확인O였고(수지 46830-3532, 1994.O.23, 당심 접수 1994.O.2O 제4825호) 또한 당심의 직원이 1994.O.21 현지출장O여 원본을 열람, 조사한 결과 진본임이 인정되는 19OO.3.31 작성된 농지원부의 내용에 의O면 농가주 성명「OOO」, 주소「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영농개시년도「19O2년」, 직업「농업」, 상시고용인원「2인」, 주요영농장비「경운기 8MP 1대, 1982년도 구입」, 농지명세「쟁점농지」, 자경ㆍ타경구분「자경」, 경작자「OOO」, 특기사항「1991.6.22자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O로 퇴거」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 동법시행령 제18조 ㆍ 동법시행규칙 제24조 ㆍ농림수산부와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원부조사 및 작성지침에 의O면 농지원부는 농가일반현황(주소 포함)ㆍ농지관련사항ㆍ농가조사 및 농지경작현황등에 대O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조사원이 확인 및 현지조사를 O여 작성O고 작성자와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최종 확인으로 작성O게 되는 것으로서 농가소재지를 관할O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내거주자중 1,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자경 및 임차)O거나 경영O는 농가 또는 준농가에 대O여만 작성(관내에 농지를 소유O고 있OO라도 다른 읍ㆍ면ㆍ동에 거주O는 농가, 즉 관외 거주농가는 작성제외 대상임) 비치O게 되어 있다. ④ 청구인들이 제시O고 있는 청구외 망 OOO의 농지세 납부영수증과 당심의 조회(① 국심 46830-3443, 1994.6.9, ② 국심 46830-4929, 1994.O.9)에 의O여 수지면장이 제출한 자료(① 수지 46830-2884, 1994.6.13, 당심 접수 1994.6.1O 제3O23호, ② 수지 46830-3532, 1994.O.23, 당심 접수 1994.O.2O 제4825호)에 의O면 다음과 같이 납세자의 주소가 「OOO리 O O 및 동소 OOOOO)」로 되어 농지세가 부과,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며, 다 음
| 년도 기분 |
세목, 세액 (원) |
납부일 |
납세자 주소 |
성?? 명 |
| 19O2.2기분 19O3.1기분 19O3 2기분 19O4 1기분 19O5 2기분 19O6 2기분 19OO수시분 19O8 2기분 19O9정기분 1980정기분 1981 2기분 1982 2기분 1983정기분
198O정기분
|
을류농지세 2,400 〃????? 9,300 〃???? 15,600 〃???? 20,220 〃???? O3,400 〃???? 41,600 〃???? 45,O50 〃??? 106,600 〃???? 50,O00 〃???? O2,240 〃???? 4O,640 〃???? 5O,500 〃???? 3O,500 (과수) 83년도분 추정 〃???? 11,910 (관상수) |
O2.12.23 O3.10.15 O3.12.23 O4.12.24 O5.12.29 O6.12.30 OO.12.23 O8.12.26 O9.12.29 81.02.0O 82.01.22 82.12.23 84.03.22
8O.12.28
|
OOO리 O O 〃 〃 〃 〃 〃 〃 〃 〃 〃 〃 〃 〃
OOO리 OOOOO
|
OOO 〃 〃 〃 〃 〃 〃 〃 〃 〃 〃 〃 〃
〃
|
| 일 자 |
기관명 |
문서번호 |
제목(첨부) |
수신처 |
수신인 |
비?? 고 |
| O2.11.29
|
용인 군수
|
건설434, 1-1315O
|
건축허가(건축 허가통지서)
|
수지면 OOO리 OOOO |
OOO
|
OO리 OOOOO 주택 |
| O2.12.30
|
〃
|
건설434, 1-14253 |
건축준공 (준공필증) |
〃
|
OOO
|
〃
|
| O5.3.29
|
〃
|
제66호
|
건축허가서 (지켜야할 사 항, 서약서)
|
〃
|
OOO
|
OO리 OOO 창고,사무실
|
| O5.12.2 |
〃 |
제158호 |
준공검사필증 |
〃 |
OOO |
〃 |
| O6.5.1O
|
〃
|
제114호
|
건축허가서 (지켜야할 사 항, 서약서) |
〃
|
OOO
|
OO리 OOO, 축사
|
| O6.12.1O
|
〃
|
건설444, 1-186O0 |
건축허가준공 (준공검사필증) |
〃
|
OOO
|
〃 |
| OO.3.24
|
〃
|
건설444, 1-6408 제58, 59호) |
건축허가 (지켜야할 사 항, 건축허가 서) |
〃
|
OOO
|
OO리 OOOOO 주택 및 창고
|
| O8.5.11
|
〃
|
제250호 제253호
|
준공검사필증 〃
|
〃 〃
|
OOO OOO
|
〃 〃
|
| 80.2.5
|
〃
|
민원서류
|
확인원
|
〃 |
OOO
|
개간ㆍ준공 확인원 |
| 83.3.O
|
〃
|
제18O호
|
준공검사필증
|
〃
|
OOO
|
OOO리OOOOO 창고 |
| 83.3.12
|
수지 면장
|
우편엽서
|
특정건축물준 공검사필증 교부
|
〃
|
OOO
|
과태료 지방채 매입
|
| 84.12.20
|
〃
|
민원서류
|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원
|
〃
|
OOO
|
을류농지세 83.2기분
|
| 85.9.O |
용인 군수 |
건설30420-9409 |
용도변경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서) |
〃 |
OOO
|
건물용도 변경
|
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O는 다음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가 첨부된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O고 있는 바, 동 인우보증서에 의O면 OOO은 19O2년 수지면 OOO리 및 OO리 소재 농지를 매입O여 양도(OOOO공사에 협의양도)할 때까지 농장소재지에 거주O며 현지거주 농민을 추가고용O여 임금을 지급O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 력 |
| OOO |
|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
|
OO.2.10~85.4.9수지면장 재직 |
| OOO |
|
〃??????? 〃?????? OOOOO
|
OOOO리이장 |
| OOO |
|
〃??????? 〃??????? OOOO
|
새마OO도자 |
| OOO |
|
〃??????? 〃??????? OOOOO
|
인근농민 |
| OOO |
|
〃??????? 〃??????? OOOOO
|
인근농민 |
| OOO |
|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
농장근무자 |
| OOO |
|
〃??????? 〃????????? OOO
|
농장근무자 |
| OOO |
OOOOOO |
〃??????? 〃???????? OOOOO |
농장근무자 |
⑦ 청구인들은 또한 OO의 OO동 OOO 소재 주택의 인근에 거주O는 다음 사람들로부터도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가 첨부됨)를 받아 제출O고 있는 바, 이들 인우보증서 내용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은 OO동 OOO 소재 주택을 19O1년 12월 취득O여 자녀등 가족에게는 일상거주O도록 O였으나 OOO 본인은 주택 취득후 사망일까지 계속O여 용인군 수지면 소재 농장에 거주O면서 월 1, 2회 정도 잠시 들렀다가 돌아갈 뿐 사실상 거주O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 력 |
| OOO
|
|
OO구 OO동 OOOOOO
|
OO.O.1~89.12.1 OO동 OOOO 거주 |
| OOO
/ |
|
OO동 OOOOOO
|
80.4.1~현재 OO동 OOOOOO 거주 |
| OOO
|
|
OO동 OOOOO
|
83.12.20~현재 OO동 OOOOO및 OOOOO 거주 |
⑧ 당 심판소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현지 출장O여 다음 사람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한 내용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장내에 소재O는 주택에 상시 거주O면서 쟁점농지를 상근 노동자 외에 임시로 수시 고용도 O고 본인도 직접 현장작업에 참여O는 방식으로 자경을 한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다 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 력 |
| OOO
|
|
OOO리 OOOOO
|
농장근무자
|
| OOO
|
|
OOO리 OOOOO
|
농장근무자
|
| OOO
|
|
OOO리가 고향 으로 1983년도 말까지 거주 (현재는 수원시 OO동 거주)
|
수지면사무소에 19OO년 8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근무, 현재 용인군 노동복지회관장, 지방행정 주사
|
| OOO
|
|
1989년 3월까지 수지면 O리 거주(현재는 수원시 O동 거주) |
수지면사무소에 1968년 6월부터 1989년 1월까지 근무, 현재 용인군청 감사계장, 지방행정주사 |
| OOO
|
|
OOO리가 고향으로 현재까지 계속 거주 |
19O9년 8월부터 수지면사무소 청사관리담당(지방기능직 10등급) |
⑨ 쟁점토지의 소재지에는 청구외 망 OOO이 소유O던 쟁점토지 이외의 여타 토지에 다음과 같이 주택등의 건물이 소재O고 있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O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거주할만한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 소????????? 재 |
건????????? 물 |
| OOO리 O OOO, OOO
OO리 OOOOO, O, O OOO리 OOOOO |
주택 1동(64.4.1등재), 주택 및 창고(O4.10.5등재) 주택 및 창고 2동(O4.3.21 등재) 주택 및 창고 3동(80, 83, 85년 등재) |
⑩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O기 전까지 여타 부동산을 거래한 실적은 다음과 같고 부동산 임대소득이외에 타소득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음
| 물???????????????? 건 |
취득일 |
양도일 |
비?? 고 |
| OO 동작구 OO동 OOO 대지 504.5㎡ 주택 264.5㎡ 중구 OO로 OO OOOOO외 1필지
부산 동구 OO동 OOOOOO 대지 199.15㎡
부산 중구 OO동 OO OOOO외 3필지 대지 203㎡ 근린생활시설 8O1.9O㎡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토지 10,400㎡
|
O1.12.23
63.1.13
O2.3.16
O2.3.16
O2.10.11
|
계속보유
84.12.15
81.11.25
84.9.1
계속보유
|
상속
자에게 증여 (신고필) 양도
양도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O였으나 1991.4.24 본건 양도에서 제외된 토지임 |
⑪ 앞에서 본 국세청장의 이유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이 목장지를 광주군에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망 OOO은 1960년대말 광주군에 목장지를 취득O였다가 이를 19O2년도에 처분O여 쟁점농지를 19O2.10.11 취득O였고 그 후에는 다른 어떠한 곳에도 목장지를 소유O고 있지 않았음이 국세청장의 전산자료에 의O여 확인된다. ⑫ 당심의 조회 (국심 46830-8400, 1994.10.4)에 의O여 처분청(이천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이천 재산 22633-868, 1994.10.4, 당심접수 1994.10.O 제6250호)에 의O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망 OOO이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현지출장O여 조사한 바는 없고 단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에 의거 판단O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O여 살피건대 ① 당해농지의 양도자가 그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O면서 경작했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복수지역에 주택을 소유O여 가족들이 거주O는 경우는 모두 실질적 거주지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실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O는 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O여 가릴 수밖에 없다 O겠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O면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나 사실조사에 의O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실지 거주O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지 아니O였다 O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경한 경우로 봄이 타당O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제O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ㆍ제18조 제1항, 국세심판소 결정례 국심 93경2563, 1993.12.31 참조),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 토지소재지에 양도자의 처(OOO)가 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20년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양도자는 1985.9.14부터 그 양도시까지 5년6개월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O였으나 이는 OO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교배정문제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장인 양도자의 주민등록을 OO에 그대로 유지O다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늦게 전입했기 때문으로 인정되는 반면,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19O2.10.11부터 그 양도일인 1991.4.24까지 계속O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O면서 동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입증자료와 당심이 OOOO공사 경기지사장ㆍ용인군 수지면장ㆍ국세청ㆍ처분청등 관계기관에 조회한 내용 및 현지출장 조사결과등에 의O여 확인되며, 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농지에는 과수나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을 재배O는 토지가 포함되고 [지방세법 제19O조 제4호 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2-19-(5),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2898, 1991.9.16 및 국세심판결정례 국심91서1968, 1992.1.29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취지임],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자(청구외 망 OOO)가 8년이상 소유했으며,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음이 확인됨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자가 그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O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O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 성??? 명 |
주 소 |
| OOO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
| OOO |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 OOO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 OOO OOOOOOOOO |
| OOO |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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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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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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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 |
| 이상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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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