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금인지 여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무상 대여ㆍ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6.부터 2021. 1.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경 부친 a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질상 무상으로 대여받아 ㈜A의 유상증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및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23.7.5. 청구인에게 2019.6.26.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경정 내역
| 귀속 |
쟁점금액의 무상대여기간 등 |
증여이익 |
증여세 |
| 2019.6.26. |
2019.6.26.∼2020.6.25. |
OOO |
OOO |
| 2019.11.30. |
비상장주식 기 증여신고분 합산 |
OOO |
OOO |
| 2020.6.26. |
2019.6.26.∼2020.12.16.(해지) |
OOO |
OOO |
| 상기 임차목적물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부분(지상 1층)에 대하여만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라) ㈜A의 2017.6.26.자 유상증자 납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일(2017.6.26.)에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을 납입ㆍ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등에 의하면, a는 그 배우자 e과 함께 2004.5.27.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었고, 변경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각 세대 단지 출입 차량 등록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에 등록된 차량은 총 9대로, a의 등록차량(OOO)이 C㈜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출입대상 차량을 단순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a의 이사 견적 및 계약서’를 보면, 그 견적 내역에 의류, 소형가구 및 가전(응접탁자, 수납장, 와인냉장고, 및 스타일러) 등으로, 견적 물량은 약 6톤으로, 견적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택(1층)의 면적이 전용면적 약 50평으로 사회통념상 실제 주거지를 이전하는 세대의 이전 물품 및 비용 등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소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위 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관련 사진(2020.11.12.)’을 보면, 청구인은 a가 쟁점주택에 임차ㆍ거주를 하다가 2020.10.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사하였다고 하나, 사진 촬영일이 이사일보다 늦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착수일(2020.10.6.) 이후에 a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020.10.24.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에 앞선 2017.6.26. a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OOO원)을 수취하였고, a는 계약체결일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로부터 무상 대여.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6.26. a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설명하는바, 임대차계약상 계약일에 거액인 쟁점금액을 일시에 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관행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계약일에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을 납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4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전입된 후 변경이력이 없고, ㈜A의 직원명단상 a의 주소지도 위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착수일(2020.10.6.) 이후에 a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사하였다고 하나,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각 세대 단지 출입 차량 등록 확인서 등 자료는 a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