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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837 (2005. 1.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을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는 한편 실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됨

【따른결정】

2007서045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최OO(OOOOOOO 이라 한다)이 1992.3.17. 주식회사 OO【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OO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O)OOOOOOO O OOOO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ㆍ장외에서 양수ㆍ양도한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0.12.20.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에 최OO(OOOO OOO OOOOOOO 이라 한다)명의로 명의개서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가 실물로 입고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OO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분 증여세 61,45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OO이 장기간 청구인과 최OO에게 아래와 같이 똑같은 수의 주식을 증여하여 실물로 관리하고 있던 중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과 최OO 소유의 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주권번호 확인오류로 최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것이다. 이는 쟁점주식이 단순착오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 O

OO O 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 및 최OO, 누나인 최OO의 주식이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50,000주(쟁점주식) 증가 및 최OO의 50,450주 감소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바, 단지 실수 였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O O

(OO O 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 O OOOOOOOOOOOOO)에 2000.12.20. 최OO 명의로 발행된 10,000주권 329~333의 실물주권(쟁점주식)이 입고된 후 동 주식은 2000.12.31.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2000.12.19. 청구인과 최OO의 주식실물을 담보로 OOOOOOOO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2. 가 청구인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7만주씩이 청구인과 최OO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후, OOOOOO에서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5만주씩 입고되는 과정에서 위 5만주씩의 입고가 회사직원의 실수로 최OO 명의의 주식 10만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과 최OO은 별도의 조세주체이며 최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는 한편 실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