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0581 (1998. 6.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서를 97.12.23 수령한 사실이 김천우체국에서 발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만인 98.2.23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