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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0493 (2011. 3.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207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09.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60,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6.30.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처분청은 2010.9.16. 위 양도소득세를 5,529,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5.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207일이 경과한 2010.6.30.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2009.12.5.부터 410 일이 경과한 2 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