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입금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 OOO OOO OOO OOOOOOO에서 개업하 여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한 법인으로, 2006년 제2 기 중 (O)OOOOO(OOOOOOOOOOOO) 본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8,35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7.5.14.∼2007.7.18. (O)OOOOO에 대한 세 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 공 세금계 산서라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45,000원을 경 정ㆍ고 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남편의 후배인 OOO의 소개로 (O)OOOOO 와 거래하면서 2006.8.31.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06.8.31.~ 2006.9.11. 5회에 걸쳐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 였음이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온라인 송금내역, 운송기사의 확인 서 등 으로 확인되는바, (O)OOOOO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한 쟁 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의 자금 사용까 지 청구법인이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는 사업장 임차료를 제외한 모든 매입 및 매출거래 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입금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바 ,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2004.5.1.부터 도소매업(유류ㆍ윤활 유) 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하였으며, 2006년 제2기 중에 쟁점세금계산 서 1매〔공급자 (O)OOOOO 본점 대표자 OOO, 작성연월일 2006.8.31., 공급가액 98,356,364원, 품목 경유〕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O)OOOOO 본점은 OOOOO OO OOO에서 2006.6.28. 개업하여 2006.12.28. 직권폐업되었으며, (O)OOOOO OOOO은 O OOOO OO OOO에서 2006.7.1. 개업하여 2007.7.31. 폐 업하였음 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OO세무서장이 2007년 8월 (O)OOOOO 본점에 대하여 조사 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 는 2006.6.28. OOO OO OOO OOOOOOOO에 서 개 업하여 2007.11.3. 대표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인 (O)OOOO 에 2006년 11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7년1월부터 (O)OOOO가 사용중이다. (나) (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 며, 조일에너지는 사업 미개시로 폐업된 업체로 (O)OOOOO 의 대표자 OOO이 검찰진술시 가공매입으로 진술하였고, (O)OOOOO OOOO은 본ㆍ지점의 매출을 맞추기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가 공거래로 확정하 였으며, (O)OOOOOOO는 2007.2.21. 자료상으로 고발 된 업체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업체이며, (O)OOOO는 임대업체로 정상거래이다. (다) (O)OOOOO의 매출과 관련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거 래처 입금시 바로 현금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OOO은 현 금 출금 후 어떻게 사 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며, (O)OOOOO 의 통장을 (O)OOOOO와 관련 없는 OOOOOOO에게 주어 금융거래 내 역을 조작한 것으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전 대표자 OOO는 자 금사정 악화로 2006.8.10. 이후 (O)OOOOO 소재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2006.8.10. 이후 (O)OOOOO 명의로 발행 된 출하전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라) (O)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4) OO세무서장이 (O)OOOOOO 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고, (O)OO OOO은 2006.6.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자료상혐의로 조사중이며 OOO 의 진술 및 금융증빙상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OOO는 법인 본 점과 지점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로 단 순한 재화의 이동분에 대해 세 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OOO 등의 진술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 정하였다. (나) OOOO은 석유류를 매입하여 일부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 (다)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5) 청구법인은 (O)OOOOO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곳과 거래하 였는지는 잘 모르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남편친구인 OOO의 소개로 (O)OOOOO와 1회만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였다 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번호 를 팩스로 받고 2006.8.31. 폰뱅킹으로 108,192,500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측으로부터 96,000리터의 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저장탱크의 용량부족으로 일부 물량을 (O)OOOOO 보 관소에 보관시키고 필요시 입고시켰다며, 20 06.8.31. 2회, 2006.9.5. 1회, 2006.9.11. 2회에 걸쳐 경유 96,000리터를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 는 유조차 운송기사 OOO의 확인서 및 운송노트 사본과 (O)OOOOO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운송기사 OOO으로부터 96,000리터에 대한 출하전표 전 부를 받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출하전표 2매를 수취하였다며 이를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O)OOOOO 본점의 경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 여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매출신고분 93.7%가 허위의 신고이며 (O)OOOOO OOOO의 경우 2006년 제2기 매입의 61%, 매출의 96.9%가 허위의 신고로 조사된 점, (O)OOOOO는 대금입금시 바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OOO의 대표자 OOO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2006.8.10. 이후에는 석유저장탱크에 석 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상 경유 의 도착지가 강원도 춘천 소재의 주유소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 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 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